여야가 합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여야는 29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차로 야당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고, 여당은 테러방지법과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선거를 연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시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될까.

현재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와 관련해 2대1를 초과하면 위헌임을 판결하면서 이를 조정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갈등을 벌였고, 해를 넘겼다. 그리고 여야는 300석 국회의원 정원을 그대로 두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3석으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면 선거구 획정안은 의결된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전이기 때문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국회의원 선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혼란을 막았다.

당장 29일 선거구 획정이 되지 못하더라도 선거 연기는 될 수 없다. 선거가 치룰 수 없을 상태의 조건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노선은 오는 3월 24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일이다. 선거구 획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다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면 후보가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를 치룰 수 없다. 연기를 해야만 한다. 

중선관위는 일단 국회 상임위에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빨리 통과하면 좋겠지만 늦어지더라도 3월 24일까지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거 연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내부적으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외선거"라고 말했다.

재외 선거 명부 작성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한 재외 선거 명부는 3월 4일까지 작성된 다음 5일부터 9일까지 열람기간을 두게 돼 있다. 

열람기간에 재외 국민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확인하고 정보가 바뀌었을 시 변경을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열람기간이 시작되는 3월 5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재외 국민들은 자신이 어떤 선거구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등록된 후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안이 픽스가 되면 열람기간 명부를 확인해 자기 선거구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단 자신이 선거 명부에 포함돼 있는지만 확인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때서야 자신의 선거구를 확인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장 가까운 실무적인 문제는 재외 선거와 관련해 명부 열람기간 선거 정보를 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재외 투표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이뤄진다. 

재외 선거에 등록한 유권자들에게 명부 열람 기간 선거구 정보를 줘야 하지만 3월 24일 후보 등록 전까지만 선거구 획정이 되면 향후에 별도의 선거구 획정 정보를 줘야만 한다. 

사전투표 역시 후보자 등록 전까지만 선거구가 획정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전 투표는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의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오는 4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문제는 3월 24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모든 선거 일정이 미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 자체가 안돼 있으면 선거가 성립될 수 없다"며 "연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후보 등록을 받아야 선거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르면 선거구의 후보자 없을 때 재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고 제196조에는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때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위원장과 지자체장이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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