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의 인천 이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전 예정 건물의 방송통신 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두고 OBS와 인천시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OBS는 현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자리잡고 있다. OBS는 개국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2009년까지 방송 사옥을 인천에 두겠다는 조건으로 설립을 받았고,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에 방송국을 둔 이후 이전할 계획이었다. OBS의 전선인 iTV가 인천지역 방송국이었다는 점에서 인천시 입장에서도 다시 인천으로 OBS를 유치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

다만 OBS는 경영 여건을 이유로 2009년으로 예정된 이전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OBS는 2013년 상반기 방송 재허가를 앞두고 OBS 본사를 인천시에 부지를 요청했고 인천시는 2013년 OBS와 MOU를 맺었다. 당시 MOU에 따르면 인천시가 터미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건물로 기부채납을 받아 OBS에 임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 현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에 위치한 OBS. 사진제공=OBS.

이견이 엇갈리는 지점은 방송 시설 추가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다.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약 9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이 인테리어 비용에 해당하는지, 기본적인 공사비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방송환경 공사가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되면 임차인인 OBS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기본 건설비에 포함되면 방송환경 공사는 인천시 쪽의 책임이 된다.

인천시 측은 임차인인 OBS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측은 “이미 OBS 측의 요구대로 건물 구조도 설계했다. (OBS가 요구하는) 방음시설 등 내부 방송 시설은 인테리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자인 OBS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OBS 측은 방송이 가능한 기본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추는 것은 시공사의 몫이지 입주자인 OBS의 몫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방송통신시설로 입주하는 조건으로 MOU를 맺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시설로서 적합하도록 환경공사도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OBS 측은 이에 대해 “인천시와 MOU를 체결할 당시 방송통신시설로 건물에 입주하는 조건이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방송통신시설 건설에는 스튜디오 등 방송환경공사도 포함돼야하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OBS와 인천시 모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결과는 불투명하다. 양쪽 모두 만에 하나 이전 무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양 쪽 모두 인천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협의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OBS측은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므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측 역시 “이미 OBS의 요구조건에 맞춰 방송 건물을 지었으므로 이전이 무산되면 우리도 난감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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