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재판에서 비공개 증언을 한 탈북자 A씨의 탄원서를 국정원이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몇몇 보수언론이 간첩조작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국정원의 언론플레이에 동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탈북자 A씨는 자신의 비공개 법정증언이 북한에 유출되고 관련 탄원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유출 관계자들과 문화일보를 고소했다. A씨는 문화일보에 고소 사실을 밝힌 후 국정원 이모 처장이 자신을 찾아왔다며 문화일보 보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일보 보도 이후 탄원서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경우 국정원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국정원에게 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결국 국정원이 간첩증거조작으로 수세에 몰리자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국정원이 정보를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지난 3월 3일 기자들에게 “언론 보도 내용 중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 장담컨대 검찰은 (출처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외부에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특정 사람,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정원에게 증거조작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왜곡보도 법률대응팀장은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탈북자 탄원서를 유출한 행동에는 문제가 있다”며 “국정원이 언론을 이용해 사법부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 언론플레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언론이 패거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언론의 기능은 권력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인데, 어떤 국가기관과 붙어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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