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견된,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에 관해 한 야당 국회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여권과 수구언론이 매도에 나선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우리가 주목하고 문제삼는 것은 문제의 무인기가 북한제냐 아니냐, 혹은 북한에서 보낸 것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헌법상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진정으로 보장되는 나라인가 아닌가에 우리는 주목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무인기 출처가 북한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한 발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우리나라가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18년 동안 우리 국민은 그런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그야말로 ‘공포와 억압’ 속에서 살았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략적 계산과 상대 공격에 몰두한다고해도,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을 매도하는 것에는 금도(襟度)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면책특권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여권과 수구 언론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진정으로 문제삼으려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 훨씬 정직한 태도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무인기를 조사한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문제의 무인기가 북한에서 만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북한에서 만든 것임이 100% 확실하다고 우리 국방부조차 단정하지 못한다는 뜻 아니고 무엇인가?

국방부가 문제의 무인기가 북한에서 만든 것이 “100%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하더라도, 의문점을 찾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그런 자유민주주의 나라라야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을 선택해 통일이 이뤄질 것이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이란 사회와 정치체제를 선택했던 것처럼.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