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가 제출한 길환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다. 최종 결재권자의 재가가 떨어진 것으로, 이로써 길 사장은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에 길 사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 결정을 비판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임제청안 무효소송,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최종 재가하면서 이사회 결정 5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KBS이사회는 사장 해임이 결정된 뒤 한 달 내에 신임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문제는 아직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나마 최근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뼈대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 역시 8월부터 적용돼 이번 신임 사장 선임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전 중앙일보 대기자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하고 윤두현 디지털YTN 사장을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친여성향의 언론인들을 잇달아 요직에 기용하고 있어 KBS의 신임 사장 역시 친여성향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길환영 KBS 사장.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8월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사장 선임) 일정을 지연시키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법제화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이사회를 향해 특별다수제(특정 사안에 대해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형태로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 전에라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면접과정을 공개한다던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며 “이사들 간의 합의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장 선임은 이와 같은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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