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는 지난 5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에 길 사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 결정을 비판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임제청안 무효소송,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최종 재가하면서 이사회 결정 5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KBS이사회는 사장 해임이 결정된 뒤 한 달 내에 신임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문제는 아직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나마 최근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뼈대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 역시 8월부터 적용돼 이번 신임 사장 선임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전 중앙일보 대기자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하고 윤두현 디지털YTN 사장을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친여성향의 언론인들을 잇달아 요직에 기용하고 있어 KBS의 신임 사장 역시 친여성향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길환영 KBS 사장. | ||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 전에라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면접과정을 공개한다던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며 “이사들 간의 합의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장 선임은 이와 같은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