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여명이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은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명숙 여성변호사협회장 등은 24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4·16참사진실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배상이나 기존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유언비어로 인해 세월호 가족들이 “상처에 상처를 덧입은 채 단식 연좌 침묵 농성으로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를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들이 참사 100일째인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유리 기자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공적 기구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 공적 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여당은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감추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방안을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변호사 948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그만큼 법안 제정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언론에는 특별법 공론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특별법에 대한 마타도어가 난무한 데 반해 이를 제대로 알릴 공론장이 절실히 부족하다”며 “언론이 특별법 공론장을 만들어만 주신다면 토론이든 설명이든 뭐든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단식 11일 차인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의사상자 지정, 특례 입학, 공무원 가산점이나 억만금을 줘도 안 받는다. 우리 요구가 아니었다”며 “바라지도 않았고 안겨줘도 거부하겠다. 우리에게는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돼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만 있으면 된다”고 절규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특위 간사에 대해 특위 사퇴를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는 특별법을 거래하지 말고 온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장소라며 기자회견 진행을 막으려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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