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언비어라고 밝힌 '10월 1일 교통법규 변경 확정'이란 제목의 일부 내용이 실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해당 글은 △주정차 위반 4만원에서 8만원 인상 △속도위반 20㎞/h마다 2배 인상 △신호 위반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 △카고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 원 부과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3만 원 △하이패스 차량 진입 속도 위반시(30㎞/h 초과) 벌금 인상 부과 등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다. 

경찰청 온라인소통계는 이 같은 글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벌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세가지 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주정차 위반 범칙금 4만 원에서 8만 원 인상안은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차 위반 4만원에서 8만원 인상 논의 중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현재 4만 원인 과태료를 8만 원으로 두배 올리고, 승합차의 경우도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주차난 완화 및 발전방안'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관계자는 "과태료 과중 부가 대상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법에도 주정차를 하면 8만 원이 부과되는데, 과중 부가 대상 지역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보도로 확대해 과태료를 두배로 올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관할이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언제 추진할 지 세부 내역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를 했다"며 "당장 확정을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계획안에는 절반가량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안과 차량이 집중되는 요일과 시간에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는 탄력요금제 도입 방안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지만,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론도 알아봐야 하고 길면 6개월 정도 걸린다"며 "시행이 된다면 충분히 홍보하고 대대적인 뉴스를 통해 알릴 것이다. 아직 논의 중이지만 입법예고부터 홍보를 할 건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인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안전띠 자동식별 단속 한때 추진…하이패스 단속은 유명무실

경찰청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벌금 인상 내용은 논의 자체가 된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한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5만 원 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하이패스 차량 진입 통과시 30km/h 이상 과속시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별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자동식별 시스템을 통한 범칙금 부과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에 대해 CCTV로 자동 촬영해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한국도로공사는 실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 단속은 경찰 인력이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법 밖에 없다.

   
▲ 경찰청 온라인소통계는 10월 1일 교통범칙금 인상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안전띠 미착용자를 자동인식하는 무인단속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전국 16개소에 설치했고, 사진 증거 자료를 찍어서 경찰청에 고발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무인단속 시스템에서 단속된 사진자료를 경찰청에 제출해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적합한 증거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올해 초부터는 고발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은 인력만으론 단속에 한계가 있고, 일부 차량만 단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안전벨트 단속률을 높이자고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 활성화하자고 했으나 현행법상 제약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광판을 통해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계도 홍보하고 있고, 경찰관이 자동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곳으로 나와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식별을 용이하게 해주면서 직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패스 차량 진입 통과시 시속 30km/h 이상 과속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경우엔 현행법상 위반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유언비어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하이패스에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가 30km/h를 넘으면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패스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30km/h가 넘었다고 단속한 사례는 거의 없다. 하이패스로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가 제한되면 차가 밀릴 수 있고 길목이 좁아지는 구간이어서 차량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하면 위험하니까 하지 않고 있고 기존대로 현행 유지를 하고 있다. 특별한 단속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면서도 "단속이 어렵지만 향후 사회적 이슈가 되면 집중 단속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사 측은 속도위반과 같이 하이패스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전국에 있는 하이패스 지역에 고정식 카메라는 없다. 이동식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런 활동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고정식 카메라 설치는 경찰청 관리 관할"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범칙금 인상설이 유언비어라고 밝힌 상황에서도 일부 누리꾼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누리꾼은 "유언비어가 나온 것은 그만큼 주변에 교통 단속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또다른 누리꾼은 "창조경제답다. 주차비도 올린다던데 주차비 올리면 불법주차하고, 불법주차하면 딱지 끊고 이거 장사 잘 되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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