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단식 농성장이 불법이라 비판하며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조선일보의 관계사인 코리아나호텔이 서울시의 시유지를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하면서 시유지 사용료를 면제받아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조상호 서울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와 중구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은 코리아나호텔과 서울시 의회 사이의 시유지인 태평로 1가 60-23번지의 일부를 코리아나 호텔이 옥외주차장의 주 출입구로 전용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01년 이후 시유지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 옥외주차장 입구(태평로 1가 60-23) 사진= 윤성한 논설위원
 

해당 시유지에 대한 과세는 2001년도 한겨레 신문에 의해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중구청이 여론을 의식해 해당연도 이전 과세분에 대해 집행한 바 있다. 당시 중구청은 5년간(1995~2000년)의 변상금으로 2,885만 7천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01년 언론보도 이후 호텔측은 차단기를 주차장 쪽으로 옮기는 조치는 취했으나, 해당 시유지는 2012년 7월까지 도로가 아니라 일반 대지로 분류되어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진입로가 2012년 이후 준용도로로 분류됐더라도 호텔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차단기 이전 이후에도 주차장을 위한 난간과 경사로가 별도로 시유지에 설치돼 있는 등 호텔 이용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일반도로’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2001년 1차례의 변상금 부과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12년 7월 1일에는 해당 시유지를 준용 도로로 고시, 해당  시유지를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로 간주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중구청이 코리아나 호텔에 시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코리아나호텔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며 “중구청은 코리아나 호텔측의 사유지 사용료를 지금이라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구청 담당자는 이에 대해 "당시에 차단기 이전 설치로 마무리 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현장에 나가 측량해 상황을 파악한 뒤, 부과할 사항이 있으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의회와 코리아나호텔 사이로 코리아나 호텔 옥외 주차장이 보인다.
 

조상호 서울시 의원은  “코리아나호텔의 관계사인 조선일보가 세월호 유족과 야권인사 등이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비판하며 광장 사용료와 점용료를 해야 한다고 보도 한 바 있다”며 “코리아나호텔이 중구청으로부터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특혜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월 11일 세월호 유족 등이 농성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이 불법 시위단체들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며, 사용료와 변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가 나온 직후, MBC 등이 세월호 유족등의 광화문 농성을 ‘불법’ ‘난장판’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세월호 광화문 광장 농성이 불법 점거라며 점용료와 변상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일보 기사
 

한편, ㈜코리아나 호텔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40%,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30%,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20%의 주식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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