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인천일보의 ‘지대대체’ 관행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6월 24일 기사 <인천일보 기자들, 광고영업에 신문대금까지 맡아>에서 “인천일보가 광고를 따온 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자들에게 신문 대금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인용된 ‘인천일보 인센티브 지급 기준’ 문건에 따르면 본사기자들은 수주한 광고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역 주재 기자들은 광고 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인센티브 내역에는 ‘지대 대체’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몇몇 지역 언론에는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유가부수보다 많은 신문부수를 할당해 내려 보내고, 지사장이 부담해야할 지대(신문값)을 주재 기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 심한 경우 기자들이 받을 수당에서 납부해야할 지대를 미리 떼버리기도 하는데 이를 지대대체라 한다.

   
▲ ‘인천일보 경기본사 부장급 이상 기자 인센티브 지급내역’ 일부 발췌. 강조는 미디어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문체부에 인천일보의 광고영업 및 지대대체에 대해 질의했다.

배재정 의원실은 “(미디어오늘) 기사에 나타난 ‘지대대체’의 내용과 적법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문체부는 “근로기준법 및 신문고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신문고시 제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 배재정 의원실 자료 발췌
 

배재정 의원실은 지역신문 기자의 광고영업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는 “기자의 광고영업 행위가 있을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 실제 지원대상 신문사의 기자를 통한 광고영업 행위는 어렵다고 본다. 일부 지역신문사들의 기자 광고영업 행위도 윤리강령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광고영업 현황을 알 수 없으며 광고영업 행위 자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6월 30일 기사에서 인천일보 직원들이 체당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배재정 의원실은 문체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문체부는 “체당금 부정의혹과 관련 (인천일보) 내부 직원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노동청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재정 의원실은 지난 7월 22일 문체부에 질의를 했고 8월 5일 답변을 받았다. 배재정 의원실은 “종합 감사 때 서면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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