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특수관계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의 시유지 이용 특혜 논란(관련기사 클릭)과 관련, 시의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조상호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은 “코리아나 호텔이 이용하는 시유지 태평로 60-23번지 중 호텔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옥외주차장 입구경사로 쪽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점용료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호 서울시 의원은  코리아나호텔이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유지 부분(빨간선 안쪽)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다음 지도 편집 
 

태평로 60-23번지의 경우 총면적이 128.4㎡으로 코리아나호텔측 이용차량만이 이용하는 옥외주차장 진입경사로 부분(30.2㎡)과, 세종대로에서 시의회 주차장과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의 입구경사로까지 가는 나머지 부분(98.2 ㎡)으로 나뉜다. 시의회와 공동 사용하는 도로의 좌측은 시의회 진출입 차량이 주로 이용하며 도로의 좌측은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 이용차량이 주로 이용한다.

서울시의회 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는 승용차 16대, 버스 1대 등 총 17대인 반면,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의 주차가능대수는 총 103대로 압도적으로 많아 해당 도로의 이용차량들은 대다수 코리아나 호텔 이용차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이후 시유지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 옥외주차장 입구(태평로 1가 60-23). 호텔 주차장에서 도로쪽으로 뻗어나온 주차장 난관 왼편의 주차차단기쪽이 서울시의회 주차장.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시 의회 주차장이 차량대수가 적어, 빨리 만차되는 관계로 의회 주차장 이용자들도 코리아나호텔 옥외 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호텔측의 도로 이용과 관련, 점용료 부과 여부는 해당 도로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인지, 공공 이용의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으로 이용되는 ‘특수사용’인지의 판단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조상호 의원은 ‘특수사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인 시의회와 해당 시유지를 공동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는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의 유일한 진출입로로 ‘특수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실제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다룬 대법원 판례(1995, 2.14. 선고 94누 5830)에 따르면, “도로점용 부분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어 있다고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해 도로의 점용을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 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는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시유지인 도로가 일반시민들에게 사용되고 있더라도, 특정사업자의 건물과 연결되는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점용료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즉, 공공 용도인 시의회 주차장과 연결된 도로라 할지라도, 코리아나 호텔 옥외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로서 사용되는 시유지라면 점용료가 면제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구청이 2012년 7월 해당 시유지(대지)를 준용도로로 고시하고, 도로의 ‘일반사용’으로 판단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은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공문에서 2012년 7월 당시 해당 도로 고시 당시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60-23번지 도로사용료 부과 여부와 관련, “22일 해당 시유지를 현장 실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나 호텔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40%,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30%,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20%의 주식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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