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반발과 일각의 우려에도 대북삐라 살포를 강행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형법상 외환의죄 및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외 1인은 22일 오후 박상학 대표와 이민복 북한주민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을 상대로 형법상 외환의 죄 92조와 99조, 미수범처벌 100조, 항공법 172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이들이 국가보안법 4조 1항 및 2항의 ‘이중 첩자’ 개연성도 의심이 짙다고도 주장했다.

백 대표는 고발장에서 박상학 대표 등이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 연천군 전방 부근에서 김정은을 비방하는 내용과 황장엽의 생전 사진 등이 실린 대북전단지(삐라) 400만 장을 풍선에 담아 띄우자 북한이 해당 풍선을 향해 14~15밀리 총탄 20여 발을 발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군 증면 사무소 일대에 탄두가 떨어져 주민 30여 명이 대피소로 피신하는 한편, 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 대응사격을 하고, F-15K 미사일 탑재 전투기까지 출격하는 등 국지전을 방불케하는 사태를 낳았다고 백 대표는 주장했다. 백 대표는 “GOP에서 근무하는 우리 군과 5000만 국민을 불안케 한 외환의 죄 위반의 의심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또한 이런 행위들로 남북분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될 경우 피해자는 우리 국민과 경제적 손실이며,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라며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며,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2항의 의심이 짙은 이중 첩자의 개연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준비하던 장면.
@연합뉴스
 

백 대표는 이들이 비행금지구역을 국방부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항공법 17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북한정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그 배후와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남조선의 빨갱이들이 또다시 준동하는 모양”이라며 “지난 2009년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내가 북한 돈을 들여와 대북전단에 넣어 보낸다고 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무죄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에도) 1달러 짜리 넣어서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경제적 물질적 지원이든 다 위반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고발장을) 신경쓰지 않는다”며 “(고발한 사람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적행위를 해 이중첩자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 “도적이 되레 적반하장식 주장을 펴는 것으로, 도둑이 피해자를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악과 싸우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런 고발은 100번 해도 끄떡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2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탈북한 뒤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북한에 대한 복수심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본인 개인의 복수심으로 남북을 공멸시키겠다는 것은 독선이자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렇게 계속 남북관계를 대치상태로 만들면 결국 김정은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이중간첩이 의심된다는 것”이라며 “진보 이념과 사상을 떠나 전 민족이 공멸할 전쟁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에 자식을 보낸 엄마들이 박상학 때문에 가슴을 떨고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니 민통선 지역 사는 주민들이 고맙다고 격려전화도 많이 왔다”고 덧붙였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사진=백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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