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을 지원받는 대표적인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각종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자유총연맹은 어버이연합 상임고문 조아무개씨의 100세 잔치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총연맹은 150만 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국내 최대 보수 관변단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자유총연맹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자유총연맹과 어버이연합의 집회 시위 내용과 시점이 일치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지키기 6·25 국민대회(2012.6.24),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응활동(2012.11.25~28),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엄벌촉구(2014.2) 등의 집회 시위에 동시 참석했다. 

자유총연맹이 지난 2012년 3월 있었던 어버이연합 상임고문 조아무개씨 100세 잔치에 예산 1400만 원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급식비로 934만 원이 지출됐다. 노 의원은 “고문을 대신해 잔치에 참석한 어버이연합 회원 300명 식비를 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잔치 비용은 자유총연맹이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자유수호활동 지원사업에서 지출됐다. 자유총연맹은 자유수호활동 지원사업에 지난 2011년 18억2000만 원, 2012년 18억8000만 원, 2013년 15억50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다. 

   

▲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노 의원은 “보수단체로 성격이 같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에서 두 단체 관계에 의혹이 생긴다”며 “최근 어버이연합 집회가 값비싼 음향효과와 좌석 배치, 조직화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때 자금과 조직을 가진 자유총연맹이 뒤에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자유총연맹은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민간단체 지원은 물론 탈북자 지원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이영재(63)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정부 지원 보조금을 행사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87조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 한국자유총연맹

 

 

이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 홍보팀 허보람씨는 2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어버이연합 분들이 저희 행사에 자주 오시고 열심히 하는 민간단체여서 위로 차원에서 식사 한 번 대접해드리는 자리였다”며 “하지만 해당 지원은 임대수익 등 자유총연맹 자체 예산에서 나간 것이지 국가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집회 지원 등의 의혹에 관해 그는 “행사에 뜻이 맞으면 어버이연합이 참가할 수는 있지만 어버이연합 집회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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