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했다 복직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정찬흥 인천일보 기자가 또 다시 해고됐다.

인천일보는 29일 오후 정찬흥 기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사유는 무단결근, 무단 외출, 지각 및 조퇴, 근무태만, 징계위원회 방해 행위였다.

징계위원회는 정 기자가 지난 7월 24일 징계해고 당하고 복직된 직후 열렸다. 인천일보는 지난 7월 24일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 등의 이유로 정 기자를 해고했다가 지난 17일 “10월 28일자로 복직명령을 내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징계해고에 대한 내용 증명을 송부하였으나 귀하(정 기자)에게 송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해고를 철회하며 재 징계절차를 속행한다”는 이유였다. 징계위에 회부하기 위해 해고기자를 복직한 것이다.

인천일보는 정 기자가 복직하자마자 열린 징계위에서 다시 정 기자를 해고했다. 회사는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는 입장이지만 정 기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여러 문제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것 같으니 복직 후 다시 징계해고하는 방법을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인천일보, 징계위 회부하려 해고기자 복직>)

정찬흥 기자는 이번 해고와 지난 7월의 해고 이전에도 이미 세 차례나 해고를 당했다. 2007년 실적대로 월급을 주겠다는 회사 방침을 노조가 반대하는 과정에서 1차 해고가 있었다. 2009년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지난해 1월에는 사옥 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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