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3기 방통심의위는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 심의기준’ ‘공정한 심의’를 비전 및 정책과세로 내세운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하고 입안 예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주 정도 보고 및 입안예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개정안을 보내고 의견을 구했다. 하지만 월요일 열린 상임위에서 부위원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당장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1-2주 미뤄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고 입안예고하자”고 제안했다. 김성묵 부위원장도 “파악이 잘 안 됐다”며 논의를 미루자고 밝혔다.

2기 방통심의위에서는 심의규정 중 ‘공정성’(제9조) ‘객관성(제14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제11조) 등이 논란이 됐다. 이들 조항이 편파·정치심의 논란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은 신중히 다뤄야한다’는 조항 등 애매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성’ ‘객관성’ 조항 등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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