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중 애플리케이션 ‘티빙(tving)’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노출한 tvN <코미디빅리그>에 대해 법정제재를 내렸다. 티빙은 CJ헬로비전이 개발한 ‘TV 다시보기’ 앱이다.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는 ‘코빅 볼 땐 티빙(tving)’이라고 적힌 고정패널을 설치한 뒤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이나 코너와 코너 사이에 징을 치는 장면에서 이 패널을 수시로 노출했다는 이유로 심의대상이 됐다.  

지난 8월 3일 <코미디빅리그>는 진행자들이 지난 방송에 출연한 유세윤씨에 대해 언급한 뒤 티빙 소개 영상을 보여줬다. 또한 ‘지난주 코미디 빅리그 명장면이 보고 싶을 땐 티빙’ ‘스마트 기기를 꺼내 앱을 켠다’ ‘코미디 빅리그 다시보기를 누른다’ ‘코빅 볼 땐 티빙’ 등의 자막과 함께 태블릿PC에서 티빙 앱을 실행하고 지난주 방송장면을 찾아 보여주는 모습도 방송에 내보냈다.

   
▲ 코미디빅리그의 광고패널이 등장한 사진. 사진출처=http://blog.naver.com/ggul56/220078209450
 

심의의 근거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이다. 심의규정 46조는 “방송은 상품들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상품의 상호 또는 효능을 자막‧음성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상품 사용을 직접 권유·조장하는 방식 △ 화면구성이나 내용전개상 필요하지 않은 상품의 명칭 등을 부각시켜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방식 등을 금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내에서는 <코미디빅리그> 심의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 ‘방통심의위가 심의할 수 있는가’부터가 쟁점이었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티빙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하는 부분은 심의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간접광고 계약을 맺고 티빙과 관련된 패널을 설치해놓은 것이 심의대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음악이 필요한 순간 멜론’이라는 문구를 예로 들었다. A라는 프로그램이 멜론과 간접광고를 맺은 이상 ‘멜론’이 방송 중에 등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멜론의 장점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킬 경우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하는데, ‘음악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문구가 멜론이 어떤 상품인지 설명해주는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생수나 빵 같은 유형의 상품은 시청자들이 어떤 상품인지 대번에 알 수 있지만 멜론 같은 무형의 상품은 ‘멜론’이라는 단어만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이를 설명하는 표현이 덧붙어야한다는 논리다.

   
 
 

결국 티빙 앞에 붙은 ‘코빅 볼 땐’이라는 표현이 정보 제공을 위한 표현인지 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표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장낙인 위원은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어떤 제품이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코빅 볼 땐 티빙’이라는 내용의 패널을 설치한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다만 앱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한 부분은 심의규정 위반”이라며 권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장낙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코빅 볼 땐 티빙’이라는 내용의 패널이 심의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함귀용 위원은 “그냥 ‘티빙’이라는 문구만 적혀있다면 모를까 ‘코빅 볼 때’라는 표현은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이어 티빙의 사용법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기에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 박신서 위원 역시 “패널 내용과 연이은 사용법 설명이 연상 작용을 불러 일으킨다”며 경고의견을 냈다. 

장낙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위원들이 모두 ‘경고’ 의견을 내면서 tvN <코미디빅리그>는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그램의 종류와 채널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광고효과 제공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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