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인총연합회, 언론시민단체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20일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적 입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단체들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뒤 예산과 인사를 통제하고, 더 나아가 입맛에만 맞는 보도와 프로그램만을 편성하도록 감시하겠다는 마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내면서 KBS와 EB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 공영방송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이 방송사들의 사장 선출에 적극 개입할 수 있고, 재정 상황을 이유로 방송사를 해산할 수도 있다.  

   
▲ ⓒ조수경 기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를 비롯한 언론노조, 언론단체들은 이번 조항이 공영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한 제도적 음모라고 보고 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국가에서 언론은 독립돼야 하고 방송 독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에 대해 “독재정권을 만들어서 일당독재를 꿈꾸는 집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오훈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KBS본부 조합원들은 새누리당의 공운법 개정안 발의는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폭거로 규정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조수경 기자
 

안주식 KBS PD협회장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KBS 보도를 통제하고 프로그램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는데, 이제는 KBS를 국영방송화해 정부 산하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송희 EBS 지부장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의 언론환경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숨이 막힐 지경인데 새누리당이 사익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일산 신사옥 건설로 매년 100억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EBS는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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