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께 선고한다.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정치권, 시민사회 진영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디어오늘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견해를 전해왔다. <편집자주>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법절차에 따른 해산이라도 그것은 강제해산입니다. 강제해산은 헌법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부의 제소와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일은 헌법이 허용하는 강제해산 방법입니다.

국민의 다수 여론이 특정 소수당의 강제해산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헌재의 구실이 빛을 발합니다. 헌재는 국민 또는 국회 다수파의 의사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란 바로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헌재의 소수자 보호가 국민의 민주적 권한을 뺏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당이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이라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 고사(枯死)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면, 민주시민 동료로서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선거를 통해 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적 성숙도를 믿기에 주권자의 판단에 맡기자는 거죠.

   
▲ 지난 17일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2차 원탁회의’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원탁회의 참가자들이 ‘정당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통합진보당 제공
 

또한 인권 보장은 헌법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성조기를 태워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고, 국기모독죄를 신설하려는 개헌도 실패했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취할 능력이 있고 그러한 행동의 발생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권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장의 핵심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논의” 또는 ‘불고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①‘통합진보당’이 ②“무장 폭력”을 ③“모의”하고 ④“선동”하는 ⑤“당의 공식 집회”에서 ⑥“핵심 당원들이 참여”했다는 예단은 위험합니다. 각각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 입증이 뒤따라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과 정당 자체의 활동을 금지해야 할 만큼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을 인정하는 정당의 강제해산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적을 가려내려는 “의지”가 아니라 헌법의 존재이유를 성찰하는 이성적 판단을 요청합니다.

내게도 진보당은 그냥 여러 정당 중 하나일 뿐입니다. 헌법학자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법 절차”가 사상․표현에 대한 폭력이어서는 안 되기에, 소수자를 옹호하는 우리의 약속이 헌법이라고 믿기에, 그것이 서로 존엄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일이기에, 나는 헌법이 통합진보당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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