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유기홍 새정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지 겸허히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진보당 해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만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선택은 국민에게 맡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의 비판은 이 날 전해진 박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두헌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청와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껏 대통령이 밝혀왔던 진보당에 대한 태도와 같은 선상에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12년 6월 박 대통령은 김재연,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구금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 의원의 체포·구금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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