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황 연합뉴스 신임 사장이 편집권 보장제도인 편집총국장제를 무력화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연합뉴스노조)가 지난 21일 오후 조복래 콘텐츠융합담당 상무이사 등 주요 간부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및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박 사장은 지난달 27일 단체협약으로 명시된 편집총국장 임명을 건너뛰고, 이창섭 논설위원을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앉혔다. 또 과거 편집국·국제국·지방국으로 나뉘어 있던 보도부문을 편집국으로 단일화한 뒤 콘텐츠융합담당 상무이사 아래로 배치했다.

연합뉴스노조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노사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번 직무집행정지 신청 대상은 조복래 콘텐츠융합담당 상무이사, 이창섭 편집국장 직무대행, 황대일 전국-사회에디터, 이기창 국제에디터 등이다. 

   
▲ 연합뉴스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편집총국장제도는 지난 2012년 연합뉴스노조가 103일 파업을 통해 쟁취한 성과물로 경영과 편집의 독립 원칙을 지켜주던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편집총국장은 단협상 ‘편집인’으로서 사장이 지명한 총국장 내정자는 기자직 사원 3분의2 이상이 참여하고, 이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된다. 또 총국장이 공정 보도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제도도 보장돼 있었다.

연합뉴스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 다수가 편집총국장제도와 유사한 편집권 독립 보장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사측은 이를 무시하면서 단체협약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 경영진 취임 이후 단행된 일련의 조치가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사측의 적반하장격 태도와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할 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한 법적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노황 사장은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편집총국장제와 같은 불합리한 요소들은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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