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TV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부패 유형을 고위층 결탁이 심한 ‘엘리트 카르텔 부패’로 분류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KBS1 명견만리(연출 강윤기 PD, 목 오후 10시)에 출연해 각 나라의 부패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마이클 존스턴 교수의 연구결과를 이 같이 소개하며 “김영란법은 문화를 바꿔서 부패를 방지하자는 것이지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나라별 부패 유형을 보면 1단계는 ‘독재형 부패’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정치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2단계 ‘족벌형 부패’ 역시 후진국형 부패에 속한다. 주로 러시아, 필리핀 등이다. 

4단계는 ‘시장 로비형 부패’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은 3단계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 김영란 전 대법관.
ⓒKBS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주로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가 같은 엘리트층이 인맥과 연줄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부패 유형이다. 정관계 인사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로 취직하는 ‘관피아’, ‘해피아’ 등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의 전형이다. 스스로 정치인이었던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실세에게 로비를 했으나 도리어 표적수사 대상이 되자 로비 정황을 폭로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김영란 전 대법관이 소개한 나라별 4가지 부패 유형. KBS 명견만리 화면 갈무리.
ⓒKBS
 

 

김영란 전 대법관은 한국 사회의 촘촘한 카르텔을 끊기 위해서는 잘못된 청탁 문화를 바로잡고 스폰서 관행을 없애야만 신뢰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 3월 3일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한 턱 내는 문화’나 ‘빽을 찾는 문화’를 없애는 것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명견만리는 청렴국으로 떠오르는 싱가포르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사례를 직접 전하며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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