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 9개월 만에 당선무효형(1심)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3일 1심 재판부의 판단이나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된다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4일치 보수 언론은 교육감 직선제를 문제 삼았다.

한겨레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돈 전달자’로 알려진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보수 언론이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자 조선‧동아 등 보수언론이 성완종 특사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4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력 사업장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간부 500여 명만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음은 24일치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문재인 “성완종 리스트‧자원외교 투 트랙 특검을”>
국민일보 <문재인 “대선자금 특검… 실장 물러나야” 김무성 “상설특검법 외면… 정치적 의도”>
동아일보 <조희연 1심 당선무효형>
서울신문 <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 무효형>
세계일보 <成의 서산장학재단 선거 전위조직 의혹>
조선일보 <이완구, 成수사 수시로 체크했다>
중앙일보 <조희연, 취임 9개월 만에 당선무효형>
한겨레 <“홍 지사 못만나 보좌관에 1억 줬다고 해달라”>
한국일보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조희연 교육감, 취임 9개월 ‘당선무효형’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던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가 지난 23일 오후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선거비용 보전금 33억여 원도 반납해야 한다. 

   
▲ 중앙일보 24일치 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이날 “조 교육감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흘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조 교육감의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고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의혹 제기는 정당한 후보 검증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투표에 임박해서도 고씨와 10% 내외의 지지율 차이를 보였고 영주권 문제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고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의혹) 기자회견 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고씨가 해명을 한 후에도 다시 인터넷에 답신 형식의 글을 올려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의 검증이라고 해도 무제한의 의혹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을 근거로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승덕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고 후보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보수단체들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조 교육감을 고발했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조 교육감이 선고 직후 “항소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에 ‘교육감 직선제’ 흔드는 조선‧동아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보수언론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을 다시 들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4일자 사설 <조희연 1심 당선무효形,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지>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선 후보들의 인지도가 워낙 낮다 보니 자기 이름 알리고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후보들 간 흑색선전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조선은 “교육감 직선제는 학교 운영위원끼리 교육감을 뽑는 간선제가 금권(金權) 선거, 파벌 선거라는 논란을 빚자 도입된 것이지만 극심한 정치 이념 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계속된다면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24일치 사설.
 

동아일보도 <당선 무효형 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둘 수 없다>에서 “선거 범죄는 빨리 형을 확정지어야 한다”며 “법원은 선거 범죄의 경우 1심과 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는 4개월 넘게 걸려 내려졌다”고 전했다. 

동아는 “1심 유죄 선고로 당장 물러나지는 않지만 그의 정책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 형을 확정지어야 그나마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아는 “교육감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정치색을 배제하기 어렵고 선거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교육감직선제를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 된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식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측근들, 돈 전달자 회유 시도

한겨레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돈 전달자’로 알려진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홍 지사 못만나 보좌관에 1억 줬다고 해달라”>

한겨레에 따르면, 홍 지사와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ㄱ씨는 최근 윤 전 부사장을 만나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ㄱ씨가 지난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나 1억원을 전달할 당시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를 만나지 못해 ㄴ보좌관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한겨레가 밝힌 내용이다. 

   
▲ 한겨레 24일치 1면.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가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주변에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한겨레는 “홍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ㅇ씨도 최근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며 “ㅇ씨는 홍 지사의 선거를 도운 측근으로, 현재는 경남도 산하 기관장으로 있다”고도 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ㄱ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윤 전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를 걱정하는 전화를 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홍 지사와 관련된 것은 (대화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ㅇ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 11일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맞다고 얘기하기에, ‘안 받은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건 안 되죠’라고 하더라. 그걸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그 사람 생각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과 보수언론, ‘프레임 대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가운데, 24일치 보수언론은 성완종 특사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표는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친박계 인사들과 박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다.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한다는 방침만 언론을 통해 흘러 나왔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7년 12월 단행한 특별사면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적 공세를 펴왔다. 성 전 회장이 두 번이나 특별사면 받은 의혹을 풀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표의 발언은 ‘성완종 리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건드린 것인데, 보수언론들은 성완전 특별사면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文 대표, ‘성완종 特赦’ 직접 해명하면 될 일 왜 떠넘기나>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현 정권 실세 8명에게 2012년 대선 자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줬다는 성 전 회장 주장이 사실이냐는 것”이라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국민은 노무현 정부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성 전 회장에게 두 차례 사면 특혜를 줬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그 과정에 ‘성완종식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은 “대통령 전권(專權) 사항인 특사 문제를 ‘법무부 소관’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며 남의 얘기 하듯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일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24일치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文대표, 자신 있으면 ‘성완종 특사 의혹’ 특검 자청하라>를 통해 “문 대표는 성 회장의 특사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공격했다”며 “성 회장의 1, 2차 특사 모두 자신들과 무관하고, 더구나 ‘더러운 로비’를 받지 않은 점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회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그러면서도 문 대표는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성 회장의 자살 당시 메모를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며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전형적인 이중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양비론적 관점으로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중앙은 사설 <여야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 정쟁으로 가선 안 돼>를 통해 “여야 대표가 우리 사회의 현안인 성완종 리스트와 특사 의혹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내놓는 것은 얼핏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오히려 코앞의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방이나 의도적인 물타기라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은 “지금은 성완종 리스트와 특사 의혹 모두 검찰 수사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단계”라며 “검찰이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한 뒤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우리 사회가 납득을 못한다면 정치권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풀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사설 <수사는 검찰에, 국회는 제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규명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일로, 정치공방에 의해 달라질 사안도 아니”라며 “따라서 여야는 즉각 정치공방을 멈추고, 국민에 약속한 시한(5월2일)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는 등 민생현안 심의에 매달리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이 24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3일 “금속 등 제조 부문과 건설‧교육‧공무원‧청소 노동자‧공공의료‧비정규직 분야에서 30만명 안팎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력 사업장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서는 간부 500여 명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컸다. 

한편,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향해 “총파업 등 일체의 공무원 집단행동은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라며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강을 훼손하는 파업이나 연가 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 집단 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관련 보도의 머리제목 모음이다. 

   
▲ 한국일보 24일치.
 

경향신문 <민주노총 ‘총파업 시작’‧정부는 ‘마이웨이’… 노‧정 대립 장기화>
국민일보 <[사설]민노총, 산하 노조도 공감 못시키면서 총파업하나>
서울신문 <전교조 1만명 연가투쟁 ‘전운’… 정부 “엄정 대응”>
동아일보 <현대車노조 “집행부만 파업 참여”>
세계일보 <[사설]현대차 노조보다 수준 떨어지는 전공노와 전교조>
조선일보 <현대車노조 불참 결정… 동력 잃은 민노총 총파업>
중앙일보 <[사설]명분 없는 민주노총 총파업 해도 너무한다>
한국일보 <울산 현대車 노조 연성화 추세 ‘주목’>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