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27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로펌이 변호했던 범죄인들을 노무현 정부 때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특혜사면 논란을 제기.

현재의 야당대표와 야당의원이 과거 대통령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권력을 누리던 시절, 자신의 권력을 자기 사업에 이용했다면 비판받아야 마땅. 하지만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들은 항상 독자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데. 

   
2015년 5월 27일 조선일보 1면 기사
 

그 이유는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항상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 채동욱 혼외자 의혹(방일영 사주의 혼외자)보도에서나 세월호 광화문 농성 불법점거(코리아나호텔 서울특별시의회 부지 무단점거)보도의 경우도 그러했는데,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 보도도 마찬가지의 불편함을 야기.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이 문제라면, 현재 시점보다 더 가깝게 이뤄진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 등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특별사면도 문제제기할 만하기 때문. 2006년 6월 29일 탈세 및 횡령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이 확정됐던 방상훈 사장은 형 확정 2년 후인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다른 언론사주들과 함께 광복절 ‘특별사면’의 수혜를 받았던 것.

당시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사의 사주들에 대한 정권의 ‘코드사면’이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조선일보(2008년8월13일자)는 사주의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 없이 사설을 통해 ‘기업인 사면은 경제살리라는 주문’이라고 당시 MB정부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평가.

지금에 와서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들이 특혜의혹사건으로 보도할 가치가 있다면, MB정권의 방상훈 사장 등 언론사주들에 대한 특별사면 보도가치 있을 듯. MB대통령 만들기와 촛불시위에 대항해 정권보위에 힘쓴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 대한 MB정권의 대가성 특혜 의혹 사건이라고.

   
2008년 8월 13일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을 특별사면한 MB정권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조선일보 관련 사설
 

조선일보 기사가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불편함 하나 더. 문 대표와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당사자들의 반론이 없었다는 점. 당사자가 반론을 하지 않았다면, 반론을 하지 않았다고 독자들에게 알려주었어야 하고, 만약 기자가 반론을 받지 않았다면 조선일보 기자와 데스크의 기본자질이 의심되는 문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예수 말씀만 따를 수 없는 게 현실 언론의 속성이라지만,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려면 자신이나 자신과 가까운 보수정권의 치부에도 소금을 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할 말은 하는 신문’이란 자평이 부끄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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