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국민일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언론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청와대 홍보수석이 비판적인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6월 19일 모든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1면에 메르스 관련 정부 광고가 실린 와중에 유일하게 국민일보만 광고가 누락됐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비판적 기사를 쏟아낸 국민일보에 대한 광고 압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국민일보 노조 역시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지난 16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현동 편집국장과 김영석 정치부장 등에게 전화해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 강한 어조로 항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수석은 “그게 기사나 되냐”고 따졌다고 한다.

관련 기사 : <청와대 홍보수석, 신문사 전화걸어 “그게 기사가 되냐”>

김 수석이 ‘그게 기사가 되냐’고 따졌던 기사는 지난달 16일 국민일보 온라인 판에 실린 <‘살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뒤편에 A4용지!…페북지기 초이스>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곳저곳에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가 붙어있었는데 이를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설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기사는 누리꾼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 6월 19일자 전국일간지 1면
 

김성우 홍보수석 역시 한겨레와 통화에서 “해당 기사가 일부 누리꾼들이 말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서 항의한 것뿐이며, 이는 내가 맡고 있는 업무다. 광고 집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김성우 홍보수석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때 모 언론사가 마치 청와대가 연출한 것으로 (보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나 서울대병원의 확인이 있었나”고 물었다.

김 수석은 이에 “기사가 나간 후에 보니 그런 사실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답했고, 심 의원은 “기사화되기 전에 확인도 없다니,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 수석은 “그 대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댓글만 가지고 권위 있는 언론사가 기사형태로 작성한 것은, 그것을 사실로 오해할 소지를 주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 연합뉴스
 

심 의원은 “근거 없고 확인 안 된 기사들이 전달되고 있는데 이 부작용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홍보수석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김 수석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반 국민들이 사실 이상으로 불안하거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수석이 국민일보 기사에 대해 항의하고, 이후 광고집행마저 누락된 것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서 청와대의 ‘언론 탄압’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수석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