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심 의원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당을 떠나겠다"고 했지만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심 의원은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위계에 의한 폭력 및 사건 무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수사 당국이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심 의원은 1년 전 한 지인을 통해 보험 관련 일을 하는 40대 여성을 만났다. 그리고 지난 6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해당 여성과 우연히 만난 후 연락을 해왔다. 

사건은 지난달 12일 A의원이 대구의 한 호텔에서 해당여성에게 호텔 안으로 오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12일 밤 심 의원은 여성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호텔에 오라고 했는데 거부했고, 13일 오전 또다시 휴대전화를 통해 오라고 했고 여성이 호텔로 오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에서 13일 오전 심 의원이 호텔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호텔 CCTV에 여성이 호텔을 빠져 나가는 장면과 심 의원이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하는 장면이 나왔고, 여성이 심 의원으로부터 돈까지 받은 증언까지 확보하면서 강제성 여부를 떠나 일단 성관계는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여성이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성폭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면서 처벌 의사를 분명히했지만 두번째 조사부터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이다. 

심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인격적으로 나는…전혀 폭행은 없었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며 "누가 언론에 흘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여성 피해자의 성폭행 진술 번복과도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 의원이 일단 당을 떠나겠다고 했지만 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 도덕성을 비난하는 여론과 별도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사건 무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번 사건이 당 전체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경찰 조사 촉구 목소리를 넘어서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에 참석해 "이런 사건일수록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일일 수 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여성이 진술을 바꿔 강제성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조사가 불필요하다는 발언은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화면.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야당은 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틀에 걸쳐 여성을 압박해 백주대낮에 호텔로 불러들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학봉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심 의원이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해 합의를 시도하면서 여성의 진술 번복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여성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놓고 여성이 경찰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사과를 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여성은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국회의원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에서 성폭행 사실에 무게를 두고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폭행 사건에서 친고죄 조항은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2013년 6월 전면 폐지됐다.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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