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발령을 인정받고 원직으로 복귀한 출판 노동자 등이 출판사로부터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주)자음과모음, 강병철 사장이 지부 소속 조합원 윤정기씨와 자음과모음 퇴직자 이아무개씨에 대해 2억여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장을 7월 9일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회사에 소송 철회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정기씨는 자음과모음에 편집자로 입사했으나 물류창고팀으로 발령 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발령을 인정(6월1일) 받아 지난달 27일 편집팀으로 복귀했다. 윤씨는 출근 이틀만인 지난달 28일 회사의 손배 청구 소장을 받아들었다. (관련기사: 자음과모음, 권고사직 거부한 편집자 물류창고로 발령 논란)

출판지부는 “윤정기씨가 복직 당일 강병철 사장에게 ‘분란 일으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며 “강병철 사징은 회사의 부당행위에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직원의 입을 틀어막는 동시에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배를 날렸다”고 비판했다. 

강병철 사장은 이미 출판지부 간부 2명과 조합원 등 4명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가 지난 6월 1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출판사 '자음과모음' 앞에서 윤정기씨 원직 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출판지부는 “자음과모음이 윤정기씨를 부당 발령했다고 판결 받은 데다 노사 관계의 기초인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 받았음에도 강병철 사장은 소장을 통해 오히려 자신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며 “강병철 사장이 과연 손해배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출판지부는 윤정기씨가 복귀 후 원고 교정교열 작업만 할 뿐 인트라넷 접근 등이 차단돼 업무에 필요한 기반 정보를 제공받지 목하고 있다는 상황도 전했다. 

출판지부는 △자음과모음 출판사와 강병철 사장에게 △2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  △출판지부 조합원 등에 대한 형사고소 철회 △교섭에 임해 윤정기씨 노동조건을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출판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29일 발표한 ‘자음과모음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필자 및 저자 공동선언문’에 이은 2차 선언을 준비 중”이라며 “필자와 역자, 출판노동자, 독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2차 선언문(https://goo.gl/g2mNqo)을 통해 자음과모음 출판사에 엄중한 경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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