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9월18일로 예정된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슨한 기관 운영과 중재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을 강하게 질타하겠다고 예고했다. 

배재정 의원은 3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중재위원에 위촉된 뒤에도 최근 3년 간 50%에 미치지 못하는 출석률을 보인 중재위원이 5명이고, 이 중 2명은 임기 중 단 한 건의 심리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위원 직무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을 지급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심각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8월20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1박2일로 진행된 정기세미나 2일차 일정에서 중재위원들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시설 시찰, 월정사 방문 등 관광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느슨한 기관 운영으로 비판 받을만한 대목이다. 

   
▲ 언론중재위원회 홍보영상 갈무리.
 

배재정 의원은 또한 “언론중재법 22조 1항에는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직권조정 노력은 2011년 4.9%, 2012년 5.9%, 2013년 4.5%, 2015년 4.1%에 불과하다”며 “중재부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인터넷신문 부국장급 인사는 “중재위원들은 보도를 둘러싼 사실관계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은 출신 언론사가 피신청인이 될 경우 중재를 회피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 밝혔다. 배 의원은 “신청인 대부분은 중재위원의 경력을 모를 수밖에 없고, 나중에 경력을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에 언론중재위를 불신할 수도 있다”며 “애초 조정 사건을 배당할 때 중재위원 경력을 살펴야 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기피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이 출신 언론사 사건을 심리한 경우는 2011년 127건, 2012년 224건, 2013년 150건, 2014년 84건, 2015년 7월말 현재 82건이다. 이와 관련 한 방송사의 부장급 인사는 “선배들 중에 중재위원이 있는 언론사는 득을 보지만 그런 연줄이 없는 언론사는 중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의 경우 대구MBC 전 보도국장이 중재위원이고, 전북중재부는 전북일보 전 편집국장이 중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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