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위치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의 상인들이 분향소 설치 이후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1일 세월호유가족협의회,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안산 화랑유원지를 찾았으나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되고 나서는 식당과 매점 매출이 이전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유원지 상인들이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 계속돼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 강용석 변호사. (사진=강용석 변호사 블로그)
 

이들의 변론을 맡는 이는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안산시 단원구 소재 화랑유원지의 매점 및 식당 상인들을 대리해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안산지, 경기도를 상대로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1년6개월간의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또 다른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 경기도, 직접 당사자인 안산시와 세월호유가족협의회가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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