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답변하면 국감장이 뜨거워질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 위원들은 감사를 중지하고 한때 퇴장하기도 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주 이사장을 향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공산주의자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생각이 변했느냐”고 질문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사정이 변경된 것은 없는데 답변은 하지 않겠다”며 “솔직하게 말하면 국감장이 뜨거워지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법정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한 이같은 발언으로 문재인 대표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감장에서의 답변이 해당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답변을 회피했다. 

   
▲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최민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고영주 이사장은 이어 “방문진 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는 장병완 의원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장병완 의원은 “답변하지 않는 것은 생각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영주 이사장의 잦은 답변 회피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국감에서 성실히 답변한다고 선서한지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며 “계속 답변을 거부하면 국감 진행이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고영주 이사장은 답변하지 않는 사유를 밝히라는 여당 의원의 재촉에 “지금 문재인 대표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이 걸려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3조 1항, 형사소송법 148조·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및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신대로 말하면 국감장이 뜨거워질 거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형사사건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고영주 이사장의 소신은 말할 준비가 돼 있는데도 모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고영주 이사장은 고발당한 단계지 기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다”며 “얄팍한 법률적 지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다. 어디 한번 국감장을 뜨겁게 달궈보라”고 답변을 재촉했다. 

논란이 되자 홍문종 위원장은 “이사장께서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달라”고 정리한 후 달궈진 장내가 한 차례 정리됐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하지만 결국 고영주 이사장의 답변이 미방위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전병헌 의원은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자 “사법부가 좌경화됐다”고 한 고영주 이사장 발언을 두고 방문진 이사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나 제1 야당 대표였던 한명숙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던 것에 비하면 재판부의 일부 좌경화를 지적한 것은 큰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교언영색의 극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고 야당 전·현직 대표가 모욕당했다고 느낀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 3분 국감장을 퇴장해 정회됐다. 

오전 11시27분 다시 개회된 국감은 고영주 이사장이 25일 여야 의원들이 사과 요구에 "야당 대표를 예로 든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사과한 후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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