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자사의 4대강 보도를 비판한 이력이 있는 기자에게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징계를 내린 후 기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고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태식 기자에게 권고사직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는 26일까지 김 기자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김 기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27일 해임 징계를 내렸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6월26일, 1998년부터 17년간 문화재 분야를 취재해 온 김태식 기자에게 전국부 발령을 내렸다. 전국부는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부서다. 

김태식 기자는 “경영진의 일부가 개인적 갈등관계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사가 말한 징계 사유가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중징계 사안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사측과 관계가 틀어진 이유에 대해 2009년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연합뉴스의 보도를 비판한 것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2009년 10월 연합뉴스 노조 공정보도위원회는 공보위 보고서를 내고 ‘4대강 사업 특집기사’에 대해 “정부 측 시각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기자협회보 “연합뉴스 4대강 특집 정부 편향”) 김 기자는 “2009년 공보위 보고서가 아마 현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의 4대강 특집기사를 비판적으로 다룬 연합뉴스 노조의 2009년 10월 공보위 보고서. 김태식 기자는 당시 공보위 간사를 맡고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공보위 보고서 갈무리.
 

연합뉴스의 A 기자는 “회사 동료들은 징계사유가 '괘씸죄'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합뉴스 B 기자는 “기자를 떠나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큰일인데, 이 결정이 그럴만한 이유로 내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해임이라는 징계의 크기만큼 회사가 고민했다는 생각은 안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연합뉴스 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조합원은 평소 경영진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말이 많다.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등 주로 업무 외적인 사항들이 이유로 거론됐다”며 “그러다보니 '괘씸죄'가 적용돼 징계 수위가 비상식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뉴스 지부는 “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솎아내겠다는 사원들을 향한 겁박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김 조합원의 싸움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연합뉴스는 김 기자의 해임 사유로 △부당한 목적의 가족 돌봄 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명령위반 △업무 중 사적 SNS 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부적절한 언행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회사의 허가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사측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며 “기자의 태도 등 개인적 사유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보위 간사와 관련된 일은 전혀 사실무근인 사항"이라며 "6년 전 일을 지금에서야 징계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실제로 인사위에서 공보위 간사 활동은 징계 사유로 전혀 고려하지않았고 언급조차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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