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세계사 수능교재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재판 중인 가운데 세계사 동영상 강의와 교재 관련 부가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EBS는 재판부가 서비스 중지를 요청해 강의를 내리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역사교사 A씨는 자신이 만든 세계사 교재 내용을 EBS가 자신의 동의없이 무단전재한 사실을 알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저작권 등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사 교재는 A씨가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 사료를 번역해 만든 책이었다. 

이에 EBS 측은 EBS에 속하지 않은 집필진(현직교사들)이 만든 교재를 인도받아 출판했을 뿐 자신들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 침해가 있더라도 EBS가 고의로 출처를 누락한 게 아니라 관리·감독상 과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교사 A씨는 EBS 수능교재 표지에 교재 저작권이 EBS에 귀속됐다고 기재했고, EBS가 저작권 침해제보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을 이유로 EBS에 책임을 주장했다. 

▲ EBS 저작권 침해사이트 갈무리
▲ EBS 저작권 침해 제보사이트 갈무리

 

법적 공방이 오가던 지난달 중순 A씨 측은 ‘EBS가 B교수의 세계사 사료번역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다가 B교수 측에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가 발견한 무단전재 부분은 2008~2017년 교재와 2011~2018년 동영상강의에서 총 1000곳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EBS는 홈페이지에 “일부 ‘세계사’ 콘텐츠(강좌, 단추 서비스, 교사지원센터) 서비스 종료 안내”란 글을 올려 오는 11일(화) 14시에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시간부로 학생들은 2011년부터 2018년 수능특강, 수능완성 등 8년치 19개 세계사 동영상강의, 같은 기간 16개 세계사 교재 관련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강좌 관련 Q&A와 수강후기, 문제검색·문제추천 등 서비스도 종료된다. 

교사 A씨는 미디어오늘에 “처음 소송을 제기하고 EBS 측에서 저작권 침해 부분을 모두 삭제했다고 했지만 실제 소송 진행 중에도 제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동영상 강의가 계속 전송되고 있어 지난달 16일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동영상 강의 전송을 해선 안 된다고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 EBS는 홈페이지에 오는 11일부터 일부 세계사 수능 동영상강의와 교재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 EBS는 홈페이지에 오는 11일부터 일부 세계사 수능 동영상강의와 교재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EBS 홍보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콘텐츠를 내린 이유를 “재판부가 소송 진행중인 내용이라며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교육부도 과거 A씨의 해당 사료번역물을 무단전재했다가 법적다툼 결과 A씨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또한 EBS 출신 메가스터디 강사가 A씨의 해당 사료번역물을 무단전재했다가 뒤늦게 사과문을 공지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EBS 수능교재, 현직교사 교재 무단전재했나]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