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 기한을 넘긴 채 시간만 끌다가 청구내용을 모두 비공개한 뒤 해산했다. 일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안내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소통의 출발인 정보공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13년 1월, 18대 인수위는 인수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법상 인수위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공지한다며 우편과 팩스로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인수위는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 

▲ 박근혜 정부 출범을 준비한 18대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공지한 부분
▲ 박근혜 정부 출범을 준비한 18대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공지한 부분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5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인수위에 이송하는 방식으로 총 9가지 요청사항을 두 번(5가지, 4가지)에 걸쳐 청구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10일내에 청구에 대한 답을 줘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보름뒤인 지난달 20일 이중 하나(5가지)에 대해서만 5월3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법에 정한 기한을 어기면서 그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기한 연장한 것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해 지난 6일 답변을 받았다. 미디어오늘이 ‘인수위에서 열린 각종 회의 현황’, ‘인수위가 작성한 회의록 현황’, ‘인수위 속기록 작성 회의명과 속기론 건수’, ‘인수위원장이 당선자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 ‘인수위 기록물관리 담당자 인원수, 채용계획’ 등 5가지에 대해 청구했는데 이를 모두 비공개한 것이다. 

▲ 지난 6일 도착한 인수위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 지난 6일 도착한 인수위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인수위는 비공개 사유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했다. 인수위에 기록물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몇 명인지, 없다면 채용계획이 있는지는 ‘소통’ 의지와 능력을 확인하는 정보일 뿐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무관하다. 합당한 설명 없이 일괄적으로 비공개처리한 것이다.  

▲ 20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
▲ 20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

 

인수위의 비공개 결정 통보가 우편으로 도착한 지난 6일 인수위는 해단식을 열고 활동을 종료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한달간 시간만 끌다가 비공개 처리했지만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비공개 결정 통지엔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조차 없어 추가 내용을 질의조차 할 수 없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5일 언론 관련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선 아예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 청구내용은 ‘인수위와 KBS 간담회 주요 내용 속기록 및 회의록’, ‘인수위 출입 언론사 매체명과 각 언론사별 출입등록 언론인 수’, ‘뉴스타파, 뉴스버스, 미디어오늘 등 인수위 출입 등록 미등록 사유(결정주체, 관련 회의 일시, 회의명, 참가자 등 포함)’, ‘방송문화진흥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보고 무산 이유’ 등이었다. 이 역시 연장통보는 물론 공개·비공개 여부도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인수위 해산으로 이의신청 등을 사실상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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