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달 30일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사진=정철운 기자.
▲사진=정철운 기자.

이외에도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은 한국수어 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방통위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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