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대표 박종면)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다. 머투는 MBC 보도 당일 사내 인트라넷에 MBC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머투의 정정 보도 요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기자는 지난해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강아무개 미래연구소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 입사 이후 강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고충위에 강 소장의 사과와 그에 대한 조사,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을 요구했다. 

▲ 머니투데이 CI
▲ 머니투데이 CI

하지만 한 달 뒤 A기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을 받아 논란이 컸다. A기자는 기자로 복직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당전보 구제 신청까지 취하했으나 이후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기자는 지난해 10월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4일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아울러 이 법에 근거해 가해 직원을 징계하라고 시정명령 내렸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도 내렸다. 

김준형 머투 편집국장은 MBC 기사 보도 당일 “8일 MBC 뉴스데스크 당사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머투 관련 기사는 대부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구성원들께 말씀드리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다”고 썼다.

▲ 머니투데이 인트라넷
▲ 머니투데이 인트라넷

머투는 3가지 부분을 두고 정정 요청했다. 머투는 △MBC가 고용부가 ‘성추행’을 인정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팀장이 단둘이 부서 워크숍을 가자고 조른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피해자는 병가가 아닌 휴직 중이라고 주장했다.

A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머투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A기자 측은 “고용부는 본 사안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일 뿐이며, 위 법령상 ‘성희롱’이라 함은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매뉴얼에는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없다. 고용부 매뉴얼에 규정된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육체적 성희롱은 원치 않는 신체접촉행위와 업무과정에서 격려를 한다는 핑계로 머리나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툭툭치는 행위 등을 말한다.

A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고용부가 사용하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육체적 성희롱 즉 신체접촉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은 의문이 없다”고 주장했다.

머투는 다른 언론을 통해 자사 성추행 소식이 보도될 때마다 자사 구성원들을 향한 해명에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8일 미디어오늘이 머투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자 머투는 사흘 후 “[고충처리위원회] 미디어오늘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공유” 라는 제목으로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지난 8일 MBC 보도에 대해서도 머투는 “8일 MBC 뉴스데스크 당사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관련 게시물은 외부로 공표된 글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입단속을 하기 위한 내용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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