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티브로드·SK브로드밴드 법인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요청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주요 심사항목은 △합병법인 및 그 최대주주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 역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재무 안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이다. 방통위원들은 ‘지역성 구현’과 ‘고용불안 해소’를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자문회의를 거쳐 심사 배점을 변경했다. ‘공적 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올렸다. 또 협력업체·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분을 고려해 ‘판매망·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 배점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이번 심사위는 심사위원장 포함 미디어 분야 2인, 법률 분야 2인, 경영·경제·회계 분야 2인, 기술 분야 1인, 시청자·소비자 분야 1인으로 모두 9인이 참여하며 조만간 2박3일 합숙 심사가 예정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방통위원은 “케이블SO는 지역성이 강하다. 재난방송이나 총선·대선 등 정치 일정 있을 때 지역에서 기여해 온 바가 있다”며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도 지역성 구현이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재난 보도를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보도한 방송사는 KBS나 YTN이 아닌 CJ헬로(현 LG헬로비전)였다. CJ헬로나 티브로드 같은 케이블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통신사와 달리 직사 채널을 통해 지역 단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로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로고.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통신사가 (케이블SO 인수 이후) 지역성 구현이 가능한지 공적 책임에 대한 주문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공적 책임 배점을 높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또한 “티브로드에 많은 비정규직 종사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해왔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고용불안을 씻을 수 있도록 사전 심사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욱 방통위원은 “협력업체·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관련 항목 배점을 높인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심사의 ‘속도’를 강조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이미 LG유플러스는 CJ헬로와 합병하며 스타트했다. 가능한 빨리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김창룡 방통위원도 “통신사가 가진 자본과 기술이 방송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심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시청자 이익 침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최대한 빨리 심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LG유플러스의 CJ헬로 합병은 IPTV가 케이블SO를 합병한 국내 첫 사례였다. 이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허욱 방통위원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합병을 시작으로 갇혀있던 M&A 빗장이 열렸다. 통신사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참고하는 가운데 방통위 차원에선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권익 보호를 위한 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 심사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달리 주식교환 형태가 아니어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업계에선 SK브로드밴드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티브로드 케이블SO 가입자(약 311만 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전화+인터넷+TV)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정에서 통신시장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의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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