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인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등의 민사상 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했다.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는 3억원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김용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조 전 장관은 이들이 자신의 딸을 겨냥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 됐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측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부학장 교수가 해임된 반면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는 취지로 주장도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사진=가로세로연구소 화면 갈무리.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사진=가로세로연구소 화면 갈무리.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들은 조 전 장관 딸의 얼굴을 수감자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며 “조 전 장관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닌데도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를 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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