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유료부수 조작 의혹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인증기관인 ABC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며 대대적인 부수 인증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문체부는 “신문지국 인터뷰와 관련 입수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국별 편차는 있으나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은 62.99%, 평균 성실률은 55.37%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사무 검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부수공사 과정의 부실을 추정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에는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ABC협회가 인증한 조선일보 지난해 유가율은 95.94%,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유가율은 각각 79.19%와 78.21%였다. 

문체부가 직접 12개 신문지국 현장조사에 나선 결과 조선일보의 성실률은 49.89%~86.73%(55.36%)로 나타났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문체부 현장조사 결과 9곳의 조선일보 표본지국 보고부수는 15만7730부, 실사부수는 7만8541부로 평균 성실률은 49.8%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실률은 신문사가 협회에 보고한 유료부수에 대해 공사원이 실사를 통해 인증한 유료부수의 비율이다. 

문체부는 “(협회가) 부수 공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표본지국 선정 및 공사원 배치를 특정 관리자 1인이 외부참관 및 기록 없이 단독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국장 인터뷰 결과 공사 전(7일 전) 신문사 직원이 표본지국을 방문해 유료부수 증빙자료를 직접 수정(변경), 관리한다고 한다”고 밝혔으며 “신문사 직원이 해당 지국을 방문·대기한 상태에서 부수공사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유료부수 인정 불가로 확정된 자료’임에도 신문사가 ‘동일한 자료’를 추가증빙 없이 보정 신청한 것을 유료부수로 인정해 준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ABC협회 인증위원회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인증보류 결정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ABC협회는 ‘신문사의 사전 준비 여부는 알지 못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장에 있는 자료로만 인증할 뿐, 강제조사권한이 없어 자료의 진위 여부까지 밝혀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신문사 직원은 지국과 공사원 간 갈등 중재, 협조 등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공사원이 지국의 유료부수 증빙을 확인했는지, 어느 범위의 자료까지 확인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자료도 없다”며 “신문사의 부수보고→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표본지국 공사(실사)→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한국ABC협회
▲ 한국ABC협회

문체부는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사항과 함께, 종이신문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감안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통화량(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ABC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동결 중인 협회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바탕으로 ABC부수공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 사항들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표본지국 선정과 공정성 검증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표본지국 통보 시기 조정(현행 7일 전 통보→1일~3일 전 통보로 단축) △특정 관리자가 임의 배정하는 공사원 배치방식 개선 △공사원 역량 강화 등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무엇보다 “신문사 중심의 임원 구성과 회비 수입 비중으로 인해 매체사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해왔다”고 진단하며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해 부수공사 대상인 신문업계가 주도하는 현행 이사회 구조를 전문가(제3자)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성준 회장을 향해서는 “회장의 협회 부적절 운영으로 인한 갈등 지속과 부수 공사 제도의 신뢰성 상실 등 회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협회 운영”을 이유로 기관장 경고에 나섰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문체부는 “향후 정규 공사 과정에서도 표본지국을 불시 참관하는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에서 확인된 실제 유가율·성실률에서 신문지국의 표본 수와 자료량 등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실사 대상 신문지국 수를 30~50곳 수준으로 대폭 늘려 부수공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무 검사는 지난해 11월 부수조작 의혹을 폭로한 ABC협회 내부 진정서가 접수되며 시작됐다. 부수공사 결과가 정부광고 집행 단가에 활용되는 만큼 ABC협회 관리감독 기구인 문체부의 사실관계 확인 및 개선 조치는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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