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한 모 광고대행사 신문 광고 견적서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발행부수를 150만부로 잡고 광고 견적이 들어갔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97만부, 94만부 정도로 조선일보가 압도적이었다. 이를 두고 김승원 의원은 “이런 견적서에 따라서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격으로 광고비가 책정되고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볼 때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홍남기 총리 권한대행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홍 권한대행은 “공정위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명백하게 지금 단계에서 위법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차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를 보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일을 불공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문고시 4조에 보면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을 마치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 부수에 포함해서 광고주를 오인 시키게 한 다음에 광고 의뢰를 받는 것 자체가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신문이 뜯지도 않고 바로 폐기물 처리장이나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로 봤을 때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 묻자 홍 권한대행은 “말씀하신 것 처럼 23조에 의해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판단은 저보다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을 운용해 온 공정위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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