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자율심의 결과 출처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표절이 적발된 기사만 전체 제재의 절반 수준인 48.5%에 달했다. 연합뉴스의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언론사도 있었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1분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5167건(기사 1214건, 광고 3953건)에 제재를 결정했다. 기사 심의는 인터넷신문위원회 내의 기사심의분과위원회가 담당한다.

기사 제재 1214건 가운데 ‘광고 목적의 기사’가 445건(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신사 기사를 전재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 412건(33.5%),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기사 126건(10.3%), 타 매체의 기사를 표절한 기사 58건(4.7%), 오차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여론조사 기사 58건(4.7%) 순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분과위 회의 모습. 사진=인터넷신문위원회
▲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분과위 회의 모습. 사진=인터넷신문위원회

실제 심의 사례를 보면 아주경제는 “경찰 010번호 변조 보이스피싱 사설 중계기 161대 압수” 기사를 냈는데 내용 대부분이 연합뉴스 기사와 일치했다. 기사심의분과위는 “‘사설’을 ‘시설’로 잘못 쓴 오자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IT조선의 “삼성, OLED 특허 침해로 700억 손배 위기” 기사, UPI뉴스의 “바이든 정부, 2월 중순 이후 대북 접촉 시도했으나 무응답”기사, 더팩트의 “SK네트웍스 최신원 구속기소...본사 압수수색 집행” 기사, 아주경제의 “김학의 불법 출국 사건 차규근 이규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기사, 아시아투데이의 “네이버, 스페인 전자상거래 업체 왈라팝에 1500억원 투자” 기사 등이 연합뉴스 기사와 내용이 거의 일치했음에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기사의 경우 후보자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 우열을 가려선 안 되지만 순위를 단정한 보도가 다수 주의 조치를 받았다. 

▲ 연합뉴스의 기사와 내용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오타까지 같았던 아주경제 기사
▲ 연합뉴스의 기사와 내용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오타까지 같았던 아주경제 기사

뉴데일리는 “윤석열, 차기 대선 여론조사서 또 1위...대세 등극“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상황이었지만 1위로 단정했다. 프레시안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호도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차범위 내였지만 “대구경북에서도 이 지사가 윤 총장을 앞선 것이 눈에 띈다”고 보도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UPI뉴스는 “서울시장 양자대결...안철수 오세훈 모두 박영선에 앞서” 기사에서 당시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앞선다’고 단정했다.

광고 목적의 기사는 부동산, 금융, 식품 등 분야에서 사실상 광고와 다르지 않은 내용을 기사로 내보낸 경우가 많았다. 아이뉴스24 등이 보도한 “30년 노하우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양반 국탕찌개” 기사는 ‘시장점유율 2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사심의분과위는 “2위에 올랐다는 자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품 묘사 역시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리면서 동시에 각각의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 “한식의 깊은 맛을 담아냈다” 등 광고를 방불케하는 표현이 있었다. 

머니투데이 등이 보도한 “우딘HAUS, 봄 맞이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도어&중문 어떠세요?”기사는 해당 업체 제품을 언급하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목 도어와 유사한 분위기를 자아내 가성비가 높다는 게 장점” “특유의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와 얇은 두께”라고 설명했다. 기사심의분과위는 “홍보성 내용일색”이라고 지적했다.

▲ 인터넷신문위원회는 해당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내용에 대해 “아파트 잔여 세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성 기사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참여사(서약사)가 아닐 경우 심의를 받지 않는다.
▲ 인터넷신문위원회는 해당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내용에 대해 “아파트 잔여 세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성 기사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참여사(서약사)가 아닐 경우 심의를 받지 않는다.

뉴데일리 등은 “부영주택, 전주 하가지구 ‘사랑으로 부영’ 잔여세대 공급” 기사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기사심의분과위는 “이 아파트는 분양 후 6년 동안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데, 기사는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며 주위 생활과 인프라를 소개하는 등 편리하다는 장점만 부각시켜 미분양 물량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아파트 잔여 세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성 기사로 판단된다”고 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분과위원은 양승찬 숙명여대 교수(위원장), 이형관 전 MBC플러스 이사, 신윤석 전 뉴스1 부국장, 김경희 한림대 교수, 김용 변호사, ​이성규 전 구글 매니저, 남영진 한국기자협회 고문,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이승선 충남대 교수, 최용문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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