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9월 법 통과 이후 내년부터 시행이 목표다. 

김 의원은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이 밝혀지는 등 ABC 부수공사는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ABC 부수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의하면 ‘국민 참여를 통해 신문산업 등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민주적인 여론형성 및 신문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한다. 미디어바우처는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미디어바우처 대상사업자는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바우처를 받은 경우 환수해야 한다. 

미디어바우처는 ‘신문사업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했다. 마이너스바우처는 ‘이용권자가 신문사업자 등에 대해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증표’로 별도지급된다. 마이너스바우처는 미디어바우처 총액의 4분의1로 하며, 최종 수급액은 미디어바우처에서 마이너스바우처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1만 원의 미디어바우처를 받더라도 1만 원의 마이너스바우처를 받으면 0원이 되는 식이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문체부 장관은 미디어바우처 사업 과정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책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의 발급기준·제공방법·사용절차· 사업별 예산 및 기반조성 지원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바우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바우처 지급대상은 18세 이상 국민으로, 익명성과 보안성을 위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지급하도록 한다. 전자바우처 접근이 어려운 이들의 경우 다른 형태의 지급이 가능하다.

미디어바우처 이용 시에는 한 사업자에게 미디어바우처 총액의 50%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 미디어바우처를 제공받으려는 신문사업자 등은 문체부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 △1인 이상 정규직 채용 △투명한 경영공시 △언론윤리강령 준수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가 이뤄지거나 소송 등을 통해 오보가 드러난 경우 미디어바우처의 일부를 환수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의 대규모 신문사업자의 경우 미디어바우처 총액의 0.5%를 초과해 수급받으면 초과분을 환수한다. 나머지 사업자는 총액의 1%까지 받을 수 있다. 예산을 2500억으로 가정했을 때 유력 신문은 최대 12억5000만원, 나머지 신문은 최대 25억까지 연간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체부 장관은 미디어바우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미디어바우처를 판매·대여 또는 권리이전을 하거나 사업의 건전한 시행을 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는 송영길 당 대표를 비롯해 고민정·김남국·김용민·도종환·민형배·박영순·송재호·신정훈·양정숙·유정주·윤미향·윤준병·이규민·이수진·이용선·장경태·진성준·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김승원 의원은 정부광고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으로 ‘미디어바우처법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선정될 수 없도록 바꿨다. ABC부수공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미디어바우처가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 될 것”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가리켜 “국민이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다음연도 정부광고 집행기준으로 활용하는 제도”라고 소개한 뒤 “이제 언론 생태계를 복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해킹 위협에서 벗어나 이용권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일부 매체의) 정부광고비 독식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 등 2500여억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국민들이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ABC협회 신문부수 조작사건 때문에 우선은 인쇄 매체(예산)에서 출발했다. 국민들께서 한번 (바우처를) 경험하고 나면 (방송 광고 예산 등) 다른 영역으로도 (예산)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제도가 시작단계라는 점에서 볼 때 (2500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바우처가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자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전망했으며 “지역신문·전문신문 (광고) 할당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선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대해 7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6.9%는 “국민이 참여하면 언론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미디어바우처 지급방식은 ‘신청한 국민에 한정해 지급’ 48% ‘전 국민 일괄 지급’ 31% ‘잘 모르겠다’ 21% 순이었는데, 김승원 의원은 ‘18세 이상 전 국민 일괄 지급’을 택했다. 

한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 생태계는 거대언론의 기득권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작년 기준 연간 2500억원의 정부 인쇄매체 광고비 중 조중동이 254억원을 받아갔다. 전체언론의 0.015%에 불과한 조중동이 전체 광고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그러나 독자들에게 배달되어야 할 신문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세계 각국으로 수출됐다. 조선일보는 사보에서 ‘최근 신문 절도가 늘고 있다’며 유가부수 조작 의혹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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