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청주고용지청이 올해 초 근로감독을 한 CJB청주방송에 근로자 지위가 확인된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청주고용지청은 지난 18일경 청주방송에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골자로 한 시정지시를 명령했다. 직접 고용 대상은 ‘무늬만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작가, AD를 비롯해 불법파견이 인정된 MD(Master Director·방송운행책임자) 등이다.

청주고용지청은 청주방송에 내달 7일까지 노동자성이 확인된 라디오 작가 2명, 기획제작국 소속 작가 2명 및 조연출(AD) 1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땐 노동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노동조건을 명시해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취지다. 이들은 지난 1~3월 동안의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확인됐다.

▲지난 4월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 사진=미디어오늘
▲지난 4월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 사진=미디어오늘

 

불법파견이 인정된 MD 2명에 대해서도 내달 21일까지 직접 고용 후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청주고용지청은 “청주방송은 MD 업무에 대해 업무위탁계약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상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년 초과 시 불법 파견이니 해당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고용지청은 파견직 MD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 동안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 임금을 줘야 한다고도 밝혔다. 올해 1~4월 동안 가족수당,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와 임금 등을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았다며 차액을 내달 21일까지 지급하고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청주방송은 MD와 관련해선 오는 1일부로 직접고용 체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규직과 다른 처우가 적용되는 무기계약직군으로 전환돼, 향후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한 처우 논란이 번질 소지도 있다. MD 외 작가, AD 등에 대해선 아직 고용 계획이 내부에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받은 MD 정아무개씨(39)도 아직 복직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광섭)는 지난 4월15일 정씨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낸 고용 의사 표시 소송에서 정씨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계약 종료 후 미지급된 임금 등 총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당시 법원은 정규직 호봉 기준에 근거해 정씨의 임금을 산정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방송이 법원이 근거한 호봉표가 아닌 무기계약직군 급여를 정씨에게 제시하면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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