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기본은 육하원칙이다. 육하원칙은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what), 왜(why), 어떻게(how)를 뜻한다. 처음 기자가 되면 육하원칙을 통해 글쓰기를 훈련 받는다. 보통 초보 기자는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사건사고를 쓰는 사회부를 거친다. 사회부에서 쓰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육하원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특히 ‘왜’는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화재나 교통사고 원인은 반드시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자살 기사에서는 절대로 ‘왜’를 쓰면 안 된다. 손흥민이 골을 넣은 기사에 ‘왜’를 넣을 수는 없다. 연차가 될수록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해설 기사를 쓰는 일이 많아진다. 해설 기사에서는 육하원칙이 융통성 있게 사라지곤 한다.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다.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 좋다. 특히 세금 관련 기사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꼭 나와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지난 4월21일 발표했다고 한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국민 중 열에 일곱은 세금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사람이 3분의 1, 부담금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사람이 4분의 1, 소득세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사람도 약 23%가 된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세금이 얼마나 어디서 왜 늘었는지 알아보자. 

일단 세금이 늘었다면 증가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국가가 세율을 늘리거나 공제를 줄이면 세금이 늘어난다. 또는 국가 정책은 그대로인데 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도 세금이 늘어난다. 만약에 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세금이 늘었다면 그건 개인적으로는 좋은 거다. 물론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점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증세를 했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내 소득이나 재산이 그대로인데 세금이 늘었다면, 그 책임은 국가에 있다. 물론 증세가 좋은 것인지 감세가 좋은 것인지는 답이 없다. 좋든 나쁘든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은 명확하다. 

▲ 정책이 바뀌어 세금이 올랐는지, 아니면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서 올랐는지 그 이유를 기사에서 밝혀야 한다. 사진=pixabay
▲ 정책이 바뀌어 세금이 올랐는지, 아니면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서 올랐는지 그 이유를 기사에서 밝혀야 한다. 사진=pixabay

그런데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기사를 쓴다면 ‘왜’ 늘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경제적 결과인지 국가의 증세 정책 때문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기사 가치가 반감된다. 기사를 읽고 소득 증가를 자축 할지, 증세를 반대하거나 찬성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국가 정책은 손흥민 경기처럼 관람만 하면 안 된다. 여론 형성은 언론 존재 이유다. 

이에 경제적 효과는 제거하고 국가의 증세 정책만 파악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어떤 증세 정책이 이뤄졌을까?

첫째 근로소득, 사업소득: 3억원 초과 소득에는 기존 38% 세율이 40%로 증가했다. 특히 10억원이 넘는 사람 세율이 40%에서 45%로 제법 늘었다. 만약 당신 소득이 3억원 미만인데 소득세가 늘었다면 그것은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축하한다.

둘째 거래세(취득세)는 변화없다.

▲ 세부담 증가 이유와 목적 등 정리. 자료=이상민
▲ 세부담 증가 이유와 목적 등 정리. 자료=이상민

셋째 재산세는 제법 넓은 규모의 감세가 이뤄졌다. 공시가격은 시가에 맞춰 인상했다. 그러나 그 대신 재산세율을 깎았다. 9억원(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보다 크다. 그래서 전국 주택 92%는 세율이 인하됐다. 만약 세금이 상승했다면 지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 정부는 92% 주택에는 감세하고 8% 주택에는 증세했다.

넷째 종부세: 20년 종부세 중위값은 59만원이다. 즉, 종부세 내는 사람의 절반은 59만원 이하를 낸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자 기준 17년보다 약 7만원 더 올랐다. 종부세 중위값 기준 증세 효과는 7만원이다. 물론 다주택자는 매우 큰 폭으로 증세가 이뤄졌다.

시가 약 14억원 종부세는 17년 83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거의 두 배 상승했다. 반면,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는 큰 변화는 없다. 고령공제, 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15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주택소유자의 시가 약 14억원(공시가 1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6만8000원에 불과하다. 17년보다 6000원 증가했다. 

다섯째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는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1주택자는 원래 9억원까지 비과세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달성한 9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는 부동산 양도차익이 아무리 발생해도 원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여섯째 건강보험 부담금: 매년 3% 내외 증가했다. 월 500만원 근로자는 최근 2년간 매월 약 1만원 증가했다. 다만 그만큼 보장률도 증가했다. 

▲ 올해 건강보험료율. 자료=이상민
▲ 올해 건강보험료율. 자료=이상민

초심을 지키자는 말은 너무 흔하다. 별 감흥없이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하원칙에 따라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던 초심을 지켜보자. ‘왜’라는 질문은 가능하면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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