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보도국 작가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며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MBC는 지난 4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나섰다. 방송작가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당사자 적격(자격)이 없는데 중노위가 이를 인정해 판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요지다. 소송이 본격적인 심리를 앞둔 가운데 MBC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지난 3월19일 중노위는 MBC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전직 보도국 작가 2명의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작가 2명이 계약상 프리랜서 지위이나 실질로는 MBC에 종속돼 일한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MBC가 이들에게 상당한 업무 지휘·감독권을 행사했고,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시간 등을 MBC가 정한 사실 등이 이유다. 

이에 따라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조항을 위반해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 3월19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 3월19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그러나 MBC는 소장에서 “방송작가라는 직업의 특성상, 방송사와 방송작가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관계를 형성한 이유가 있다”며 “위임계약구조는 방송사가 일방으로 정한 게 아니다. 방송사와 작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정했다”고 반박했다. 

MBC는 또 “두 작가는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민법 689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며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작가)에 대한 일체의 지시가 금지되지는 않고, 위임인(방송사)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수임인에게 지시·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담당 PD가 아이템을 확정하고 방송 순서도 정했으며, 방송사 보도 기조와 아이템 정치적 성격에 따라 원고 내용도 정했다'는 중노위 판단에 대한 반박이다.

MBC는 나아가 “이들에게 한 지시는 ‘구속력 있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아닌 ‘위임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였다”며 “그럼에도 중노위 재심 판정은 두 작가에 대한 지시·요청을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잘못 해석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두 작가의 지위에 대해서도 MBC는 “독립적 지위에서 자유롭게 원고 작성 업무를 담당한 프리랜서 작가였다”며 “두 작가와 방송사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종속돼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정소송 접수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는 성명을 내 “방송작가 노동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 기회와, 그 어디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답게, 직원처럼 일 시키지 말라는 상식적인 요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 제기로 맞받아치는 MBC는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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