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드라마PD를 해고했다. MBC는 1일 사내망에 드라마본부 소속의 부장급 PD A씨에 대한 해고 결정을 공고했다.

A씨는 올해 상반기 성추행 의혹이 알려지면서 진행 중이던 드라마 연출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MBC는 이후 내부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MBC 사규에 따라 A씨는 징계 공지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재심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A씨에 대한 해고가 확정된다. 현재까지 A씨는 재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는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밝혀왔다. 지난해 3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활동한 기자의 경우 ‘취재 목적’이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위 재심을 거친 뒤에도 해고가 확정됐다.

지난 3월에는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성추행 등으로 해고된 전직 MBC PD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결과, ‘해고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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