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 CJ ENM 간 OTT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6월 12일 0시부터 ‘U+ 모바일TV’ 서비스 중 CJ ENM의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tvN △tvN 스토리 △O tvN △X 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 등 10개 채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 VOD 서비스는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송출 중단 이후 입장을 내고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책임은 CJ ENM에 있다.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금액을 요구했다. 대형PP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IPTV와 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을 요구해오던 CJ ENM이 지난 4월 돌연 IPTV와 U+모바일tv 내 실시간 채널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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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모바일TV’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 중단 안내문. 

CJ ENM도 송출 중단 이후 입장을 내고 “협상을 위해 OTT 서비스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알려주지 않아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했으며 “LG유플러스는 해당 서비스가 ‘모바일 IPTV’라고 주장해 왔지만 우리는 이 서비스가 명확히 ‘OTT 서비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CJ ENM이 자사 OTT ‘티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OTT플랫폼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CJ ENM은 지금껏 IPTV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과 연계해 ‘U+ 모바일tv’ 재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OTT 위상에 걸맞는 ‘콘텐츠 제값 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IPTV 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계약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다. 기존에 LG유플러스 OTT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인상율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 사항이나, 이로 인하여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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