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14일 언론 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 배상을 강화하고 시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 제안했다. 시민이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징벌’ 개념의 배액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배액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관련 공익보도는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4일 언론노조 등 언론 4단체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언론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인격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해당 보도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 제30조의 2(손해배상에 관한 특칙)를 신설하고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 공직자(후보자), 대기업 관련 보도 및 공익신고법상 공익 관련 사안 등에 대한 보도는 신설조항의 최대 3배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언론의 자유 및 그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언론 4단체는 또한 “형법 제33장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삭제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는 민법으로만 다뤄 이중 처벌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정보통신망법 내 배액배상제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을 통해 시민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더욱 강화하되,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및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중재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배액 배상 근거인 ‘악의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언론 4단체는 △보도의 고의성 △보도의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악의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악의의 정도 △피해자의 손해의 정도 △언론사가 해당 행위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언론사가 해당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언론사 재산상태 △언론사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해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앞서 이들 4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법안을 가리켜 지난 3월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권력을 쥔 이들에게는 남용을,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에는 제약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언론 보도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 공직자, 대기업 회장 등 권력층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만큼 감시와 비판, 견제를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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