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불법 서비스 앱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시킨 중국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는다.

KBS는 지난달 해당 앱을 조사해 KBS 드라마 ‘비밀의 남자’와 ‘여름아 부탁해’를 비롯해 한류 콘텐츠가 7억회 이상 다운로드된 사실을 확인했다. KBS는 16일 해당 앱과 관련 업체의 KBS 콘텐츠 무단 사용을 중지시키고 그간 불법적으로 이뤄진 콘텐츠 사용 대가를 배상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방송계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권에서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2016년 중국에서 정부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한국 콘텐츠 구매가 제한된 뒤 플랫폼 등을 개발해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KBS의 경우 지난해 재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의 경우 방영 나흘만에 중국 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영상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KBS에서 방영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불법 게재된 중국 영상 플랫폼. 사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지난해 9월 KBS에서 방영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불법 게재된 중국 영상 플랫폼. 사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KBS는 “지난 수년간 해외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법 유통에 대응해 왔고, 특히 2020년에는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등과 계약을 확대하며 단속에 집중해왔다”며 “이번에 이뤄진 중국 내 대규모 불법 서비스 단속은 현지에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단속 노력의 성과라는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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