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가 “언론 및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첫걸음으로 언론 또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며,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1인 미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예고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와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1인 미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댓글게시판 운영중단 등에 대한 개정안은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은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부에서는 취재위축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반대하기도 하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적 의무·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언론에 사회적 책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취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이들 단체는 “사회적 책임을 지닌 언론이 이를 저버리고 비방 등 악의적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드러내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을 초과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언론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해당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매출액, 판매 부수, 확산 정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비방 목적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도 취재목적, 보도 경위 등을 살펴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관련 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배 적용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대목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되 배액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관련 공익보도를 제외하자고 입장을 모은 것에을 두고 이들 단체는 “그들에 대한 공익 보도라 할지라도 보복성을 띠는 등 악의적 보도인 경우에는 공익보도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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