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선일보 사고 실수였어도 심각”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을 보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이미지가 들어간 삽화를 실어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는 과거 칼럼 속 일러스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재사용하다 벌어진 실수라며 사과했다. 24일 아침신문 가운데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조선일보를 비판하면서 이 문제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조선일보의 뒤늦은 사과도 문제”라며 “문제의 삽화가 실린 건 지난 21일 새벽 5시였다. 삽화 노출 시간은 시민들이 모바일 기사를 많이 보는 출근시간대와 일부 겹쳐 있다.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봐야 한다. 당사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쪽에 이를 알리기는커녕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항의한 지 12시간쯤 지난 23일 오전 11시50분에 사과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 24일 한겨레 사설
▲ 24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조선일보 해명대로 오로지 제작 과정의 실수라고 해도 문제는 심각하다”며 “성폭력이나 성매매 관련 이슈는 2차 피해를 경계해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해야 마땅하다. 이번 ‘삽화 사고’는 정반대였다. 클릭 수 장사를 위해 선정적인 제목에 ‘단독’ 표기를 해서 서둘러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계의 관행에선 꼼꼼한 게이트키핑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윤석열 X파일 ‘사찰’ 무게 둔 동아
여당 유튜브발 주목한 조선 중앙

이날 아침신문들의 관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담긴 ‘윤석열 X파일’에 쏠렸다. 여야가 서로 ‘X파일’을 상대방이 만든 것 아니냐고 지목하는 상황을 전하는 보도가 많았다.

“여야, 윤석열 X파일 출처 서로 떠넘기기”(조선일보)
“네 탓 공방 여야... 윤석열 X파일 폭탄 돌리기”(경향신문) 
“야 ‘X파일, 사찰 아니면 모를 내용’... 여 ‘야당이 만들었을 것’ 역공”(동아일보)
“‘누가 만들었나’로 옮겨붙는 ‘윤 X파일’.. 여야 서로 화살 겨눠”(국민일보)

이들 기사 제목만 보면 언론사 성향을 불문하고 ‘갈등’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도차가 있다. 

▲ 24일 경향신문 기사
▲ 24일 경향신문 기사

일례로 경향신문은 “여야의 윤석열 X파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이 X파일을 두고 여권의 ‘정치공작’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하며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을 진앙지로 지목했다”며 ‘공방 중계’식 보도를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각종 의혹이 담겨 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불법 사찰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불법 사찰 가능성이 높다” “목차를 쭉 보면 윤 전 총장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밀한 프라이버시가 대부분”이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비중 있게 전했다. 

▲ 24일 중앙일보 기사
▲ 24일 중앙일보 기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파일 가운데 하나의 작성자가 친여성향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 대표라는 사실을 부각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친여성향 유튜브 채널 대표가 ‘윤석열 X파일 만들었다’” 기사를 냈고, 조선일보 역시 “윤석열 X파일 중 하나, 친여 유튜버가 만들었다” 기사를 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열린공감TV는 유포되는 윤석열 X파일 중 6페이지 짜리를 자신들이 만들었는데, 정치적 목적이 있는 문건이 아니라 취재 내용을 정리한 방송용 대본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그러나 이들은 관련 파일을 특정인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전달했고 이 파일이 윤석열X파일이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지적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사각지대로 남는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소 360만명”이라며 이들이 52시간 근무제 예외, 연차휴가 등 혜택 미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제외인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체공휴일 대상에서마저 제외된다면 이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대체휴일 양극화 해법 못 내놓은 무책임한 여당” 사설을 통해 “약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정책으로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 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여당의 논리를 전하며 “정부가 8월15일 광복절은 국무회의 차원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법안 처리를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속도전식 논의 방식을 지적했다. 

화약고 된 쿠팡식 창고

한겨레는 쿠팡 화재 사고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한겨레는 1면에 “방화벽 의무 없고 미로구조 화약고 된 ‘쿠팡식 창고’ 급증”기사를 내고 이커머스 붐이 일어나면서 급증한 물류창고들이 화재에 취약한 점을 주목했다.

▲ 24일 한겨레 기사
▲ 24일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된 연면적 1000m² 이상 물류창고가 732곳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점과 연면적 1만m²가 넘는 대형창고가 지난해 20%가 넘게 늘어나는 등 대형화 경향도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물류센터들이 빨리, 많이를 외치며 몸집을 불릴 동안 방재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며 ‘창고 시설’의 경우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벽 관련 규정이 예외인 점, 복잡한 내부 구조가 화재에 취약한 점 등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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