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매체 G매체에 ‘유령직원이 월급을 받아 왔다’는 문제제기가 팽배하다. 회사 임원을 빼면 직원 대부분이 존재도, 업무 분장도 들어본 적 없는 인사가 연봉 8000만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전·현직 직원들은 “이런 이들이 최소 3명이 있다”며 “회삿돈이 사적으로 편취되는 정황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지난해 G매체 급여대장에 따르면 직원 ㄱ씨(32)는 매달 적게는 670만원에서 많게는 75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한해 총 8200만원 가량이다. 기본급은 달마다 552여만원이거나 615여만원이었다. 여기에 시간외수당 76~187만원, 식대 10만원, 취재수당 20만원, 운전비 20만원 등 복리후생비가 붙었다. ㄱ씨는 이같은 급여를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받았다. 

▲2020년 3월 및 6월 급여 대장 일부. 빨간색 네모 안의 내용이 ㄱ씨 관련 내용이다.
▲2020년 3월 및 6월 급여 대장 일부. 빨간색 네모 안의 내용이 ㄱ씨 관련 내용이다.

ㄱ씨 연봉 수준은 직원 중에서 최고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나머지 직원의 평균 연봉은 3800만원 수준이다. 대표들도 상당한 급여를 받아 갔다. 김아무개 대표는 매달 1660만원, 추아무개 부대표는 600만원을 받았다. 대표 2명과 ㄱ씨 인건비 비중은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G매체 임직원은 통상 10명 안팎이다. 

“ㄱ씨가 누구야?” 회사 내에선 2019년 중반께부터 ‘유령직원’ 의혹이 나왔다. ㄱ씨가 누군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ㄱ씨는 수시로 배부되는 임직원 연락망 명단에도 지난 2년 간 명시된 적이 없었다. 복수의 전직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2019~2020년 동안 이들은 ㄱ씨가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업무 회의에 참석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ㄱ씨 얼굴과 업무 분장 및 결과물을 아는 직원도 없었다. 

의혹제기는 유사한 직원이 더 발견되면서 계속됐다. 올해 1월부터 ㄱ씨와 성이 같은 ㄴ씨가 새로 급여 지급 대상에 오르면서다. ㄴ씨는 지난 1월부터 266만원 가량을 받기 시작했다. 등기이사가 같은 관계사인 N매체에도 의혹이 번졌다. 지난해 10~12월 3달 간 ㄷ씨(25)가 200만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ㄱ씨처럼 어떤 직원도 ㄷ씨 존재를 몰랐다. 복수의 전·현직 관계자는 “N매체와 G매체는 같은 사무실을 쓴다. ㄴ·ㄷ씨의 얼굴과 존재를 아는 직원,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다.

▲올해 초 급여대장 일부. ㄱ씨와 성이 같은 ㄴ씨가 직원으로 새로 등재돼 급여가 지급됐다.
▲올해 초 급여대장 일부. ㄱ씨와 성이 같은 ㄴ씨가 직원으로 새로 등재돼 급여가 지급됐다.
▲내부에서 '유령직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던 한 N매체 직원의 급여 지급 기록 일부.
▲내부에서 '유령직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던 한 N매체 직원의 급여 지급 기록 일부.

3명 모두 회사 소유주와 가족 관계인 점 때문에 의혹이 더 커졌다. ㄱ씨는 G매체 추아무개 부대표의 조카다. ㄴ씨는 추 부대표와 가족 관계다. N매체 직원으로 등록됐던 ㄷ씨는 N매체 공동대표인 편아무개씨와 가족 관계다. 지난해 12월 기준 N매체의 지분은 편대표 5%, 김아무개 대표 25%, 추 부대표 24%, ㄷ씨 23% 등으로 파악됐다. 

불만이 고조된 배경엔 G매체의 이례적인 재무 구조도 한몫했다. 한 달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지출을 합친 8700만원 가량 중 임원들 지출 몫이 4000만원 정도로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두 대표 및 ㄱ씨 인건비, 법인카드·법인차량·경영활동비 등을 포함한 값이다. 대표들의 리스 차량 재규어 1대와 포르쉐 1대엔 각각 200~250만원의 비용이 지불됐다. 

회사 “악의적 허위 주장, 실제 일한 직원”
 
그러나 김 대표는 유령직원 의혹에 “회사에 앙심을 품은 일부 직원의 악의적 주장이고 사실 무근”이라며 “직원이라고 다른 직원을 모두 다 알 수 없다. 다른 직원들이 존재를 모른다는 이유가 유령직원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ㄱ씨는 회사가 중국 관련 콘텐츠를 수입하는 사업에서 실제로 업무를 했다. 관련 세금계산서, 업무 지시 메일, 중국 오주전파센터(중국선전부 국무원신문판공실 소속)와의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8년 4월10일 오주전파센터의 TV 프로그램 등의 수입 판권을 얻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가 계약기간이다. ‘중국의 아이들’ ‘대자연인’ 등의 콘텐츠가 육아방송, OBS 등에 방영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영상배급사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일부, ㄱ씨가 사업기획실장 자격으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관계자와 대화한 SNS 기록을 공개했다. 

오주센터와의 계약은 2020년 2월 말 종료됐지만 ㄱ씨에겐 그해 12월까지 급여가 나갔다. ㄱ씨가 계속 통상근무를 했느냐는 지적에 김 대표는 “ㄱ씨는 2019년에 일주일에 1회씩 회사에 나왔고 미팅도 했다”며 “중국 출장을 갈 때마다 통번역 등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겪었다. 중국에서 유학을 한 ㄱ씨가 이 사업에 투입돼 커뮤니케이션을 도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의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 회계·매출 관련 자료와 각종 사업 회의 자료를 통틀어 중국 관련 콘텐츠 사업이 언급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결산 자료에도 반영 않고, 매출 담당 부서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냐”며 “사업기획실장이라는 ㄱ씨는 89년생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업무지시는 내가 개별로 했다. 중국 관련 사업은 다른 직원은 개입하지 않았다. 직원들 중엔 이 프로젝트를 알만한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추아무개 부대표는 ㄴ·ㄷ씨의 유령직원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대표는 “ㄴ씨는 회사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보도자료(의 취재·보도)를 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재택을 하고 있으니 모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ㄷ씨는 “재택근무로 홈페이지를 관리했다”며 “진짜 직원이 맞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ㄴ씨가 G매체에 쓴 기사는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18일 기준 ㄷ씨는 N매체에 1건의 기사를 썼고, 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80여개 기사를 썼다. 이들 기사는 현재 검색되지 않는다. 

G매체 관계자 A씨는 “소규모 회사에 서로 존재를 모르는 직원이 있다는게 상식적인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무실에 출근하고 업무 내용과 결과물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게 아니냐”며 “횡령·배임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런 사정은 한 매체의 문제가 아닌 여느 소규모 인터넷 매체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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