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 직원이 직속 상사가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직속 상사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3단독(부장판사 정도영)은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이었던 A기자가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하급자를 상대로 한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강 소장은 25일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머니투데이 로고.
▲머니투데이 로고.

A기자는 2018년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강 소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2016년 9월 입사 이후 강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고충위에 강 소장의 사과와 그에 대한 조사,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달 뒤 A기자 의사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을 받아 논란이 컸다. A기자는 기자로 복직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당전보 구제 신청까지 취하했으나 이후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기자는 2018년 10월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2019년 4월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또 한 번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두 건에 대한 수사는 검사가 여러 번 바뀌는 가운데 2년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됐다”고 했다. 법원은 이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는 신입사원인 원고의 유일한 팀원으로서 인사고과, 승진, 급여산정 등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원고가 허위로 피고를 무고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원고는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를 신청하기 전 지인에게 피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린 적도 있다”고도 짚었다.

2019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선고된 하급심 판결사례를 살핀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위자료는 500만원 이하로 책정됐다. ‘강간 사건’의 위자료는 최대 1억5000만원, ‘강제추행 사건’의 위자료는 최대 4000만원이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신선혜 성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5일 미디어오늘에 “그동안 법원이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판단해왔다. 성추행 사건이면 더더욱 그랬다”며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성적 이슈 및 이에 관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많이 변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

신선혜 변호사는 이어 “가해자인 피고는 일방적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해 왔고, 지금껏 단 한 번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원고가 피고의 추행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오히려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다. 이러한 악의적 행동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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